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7. 24.> | ||||||||||||||||
| 지정스포츠클럽 | [ ] 지정 [ ] 지정 갱신 |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45일 | |||||||||||||
| 신청인 (대표자) | ①성명 | |||||||||||||||
| 신청 법인ㆍ단체 | ②법인ㆍ단체명 | ③전화번호 | ||||||||||||||
| ④소재지 | ⑤설립 연월일 | |||||||||||||||
| ⑥사용 시설 | ⑦기숙사 운영 여부: 운영함 [ ] 운영하지 않음[ ] - 기숙사 사용인원 : 명 | |||||||||||||||
| ⑧운영 종목 | ||||||||||||||||
| ⑨회원 현황: 총 회원 명 | 여성 회원 명 | |||||||||||||||
| 청소년 회원 명 | ||||||||||||||||
| 장애인 회원 명 중증( 명). 경증( 명) 지체( 명). 뇌병변( 명). 시각( 명) 청각( 명). 지적ㆍ자폐( 명). 기타( 명) | ||||||||||||||||
| 일반 현황 | ⑩조직ㆍ인원(행정인력 및 체육지도자 수) | |||||||||||||||
| ⑪주요 추진사업 | ||||||||||||||||
| 「스포츠클럽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ㆍ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스포츠클럽의 [ ] 지정 [ ] 지정 갱신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스포츠클럽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정스포츠클럽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요건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스포츠클럽 등록증 사본 4.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서(지정스포츠클럽 지정 갱신 신청 시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유의 사항 | ||||||||||||||||
| 1. 지정스포츠클럽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5일 전까지 지정스포츠클럽 지정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을 의미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지정 또는 갱신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 처리기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0: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