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7. 24.> | |||||||||||||||||||
| 스포츠클럽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 ||||||||||||||||
| 신고인 (대표자) | ①성명 | ||||||||||||||||||
| 신고 법인ㆍ단체 | ②법인ㆍ단체명 | ③전화번호 | |||||||||||||||||
| ④소재지 | ⑤설립 연월일 | ||||||||||||||||||
| ⑥사용 시설 | |||||||||||||||||||
| ⑦운영 종목 | |||||||||||||||||||
| ⑧회원 현황: 총 회원 명 | 여성 회원 명 | ||||||||||||||||||
| 청소년 회원 명 | |||||||||||||||||||
| 장애인 회원 명 중증( 명). 경증( 명) 지체( 명). 뇌병변( 명). 시각( 명) 청각( 명). 지적ㆍ자폐( 명). 기타( 명)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스포츠클럽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 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군ㆍ구체육회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등록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스포츠클럽 등록증 | 수수료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 |||||||||||||||||
| 유의 사항 | |||||||||||||||||||
|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을 의미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신고처리 | | 등록증 발급 | |||||||||||
| 신고인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체육회,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체육회,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210mm×297mm[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3: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