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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서식 제1호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스포츠클럽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스포츠클럽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지정스포츠클럽 (지정, 지정 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지정스포츠클럽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스포츠클럽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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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7. 24.>
스포츠클럽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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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4일
신고인
(대표자)
①성명
신고 법인ㆍ단체②법인ㆍ단체명③전화번호
④소재지⑤설립 연월일
⑥사용 시설
⑦운영 종목
⑧회원 현황: 총 회원 명여성 회원 명
청소년 회원 명
장애인 회원 명
중증( 명). 경증( 명)
지체( 명). 뇌병변( 명). 시각( 명)
청각( 명). 지적ㆍ자폐( 명). 기타( 명)
변경사항변경 전
변경 후
「스포츠클럽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 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시ㆍ군ㆍ구체육회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등록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스포츠클럽 등록증
수수료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유의 사항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을 의미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신고처리등록증 발급
신고인처리기관
(시ㆍ군ㆍ구체육회,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
처리기관
(시ㆍ군ㆍ구체육회,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3: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