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2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삭제 <2026. 8. 11.>삭제
|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제5조 관련) 1. 시설기준 가.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특성에 맞도록 하고, 일조ㆍ채광ㆍ환기 등 보건위생과 재난 방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나. 지원시설은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이용자가 상시 생활하는 지원시설은 2) 및 3)의 시설을 겸용하거나 5)부터 7)까지의 시설을 겸용할 수 있고, 이용자가 상시 생활하지 않는 지원시설의 경우에는 1) 및 4)부터 8)까지의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1) 침실 및 거실 가) 난방시설 및 통풍시설을 갖추고,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출입구는 비상재난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을 향하도록 해야 한다. 2) 사무실 사무와 행정 처리를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상담실 사생활이 공개되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식당 및 조리실 취사 및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목욕실 샤워설비 및 세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세탁장 세탁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7)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8) 급수ㆍ배수 시설 가)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이용한다. 다만, 상수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하수도법」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9) 비상재난대비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인력기준 가. 지원시설에는 지원시설의 장과 1명 이상의 상담원을 두어야 한다. 나. 지원시설의 상담원은 업무 관련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3. 운영기준 가. 운영규정 지원시설의 장은 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 1) 지원시설의 운영 방침 2) 종사자의 업무 분장 3) 지원시설의 이용 요령 4) 지원시설의 이용 수칙 5) 그 밖에 지원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중요 사항 나. 장부 등의 비치 지원시설의 장은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부 및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1) 관리에 관한 장부 및 서류 가) 지원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종사자 등의 관계철(인사기록카드ㆍ이력서ㆍ사진을 포함한다) 다) 회의록 관계철 라) 소속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관계 결의(決議)에 관한 서류 마) 문서철(보고서 및 관계 행정기관과 송신 또는 수신한 문서를 포함한다) 바) 문서 접수ㆍ발송 대장 2) 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 가) 지원시설의 이용자 관계 서류(신상조사서, 보호의 경과, 지도ㆍ상담, 법률 지원의 내용 등) 나) 운영일지 및 상담일지 다) 종사자 등의 교육 관계 서류 3) 재무ㆍ회계에 관한 장부 및 서류 가)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보조부 나) 금전출납부 및 그 증명서류 다) 예산서 및 결산서 라) 비품관리대장 마) 재산대장ㆍ재산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사) 각종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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