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2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삭제 <2026. 8. 11.>삭제
| 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제8조 관련) | |||||
| 구분 | 자격기준 | ||||
| 1. 지원시설의 장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 전문기관이 개설ㆍ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스토킹ㆍ가정폭력ㆍ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스토킹ㆍ가정폭력ㆍ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상담원의 자격기준을 갖춘 후 스토킹ㆍ가정폭력ㆍ성폭력 방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ㆍ기관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2. 상담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 전문기관이 개설ㆍ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스토킹ㆍ가정폭력ㆍ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스토킹ㆍ가정폭력ㆍ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스토킹ㆍ가정폭력ㆍ성폭력 방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ㆍ기관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비고 1. 위 표에서 "교육과정"이란 다음 표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란 제1호 각 목 또는 제2호 각 목의 자격기준을 갖추기 전이나 후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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