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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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삭제 <2011.1.27>삭제
| ■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1. 12. 23.> | ||||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7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인증사용중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해당사유를 고려하여 인증사용중지처분을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기계설비의 고장 등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로 부적합한 제품이 생산ㆍ공급되었으나 즉시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하였거나 그 제품을 회수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한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순환골재의 생산ㆍ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
| 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 법 제37조 제1항제1호 | 인증취소 | - | - |
| 나. 품질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에 품질인증을 사용한 경우 | 법 제37조 제1항제2호 | 인증취소 | - | - |
| 다. 법 제2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 법 제37조 제1항제3호 | 인증취소 | - | - |
| 라. 법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하여 사람들에게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붕괴되거나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 | 법 제37조 제1항제4호가목 | 인증취소 | - | - |
| 마. 법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하여 건설공사의 품질 또는 안전에 지장을 준 경우 | 법 제37조 제1항제4호나목 | 인증 사용중지 3개월 | 인증 사용중지 6개월 | 인증취소 |
| 바.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37조 제1항제5호 | 인증 사용중지 3개월 | 인증 사용중지 6개월 | 인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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