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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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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4건 · 미완 1건

별표 제0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7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순환골재 품질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순환골재 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순환골재 품질인증서 (재)교부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2011.1.27>삭제

별표 제0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7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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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1. 12. 23.>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7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인증사용중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해당사유를 고려하여 인증사용중지처분을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기계설비의 고장 등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로 부적합한 제품이 생산ㆍ공급되었으나 즉시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하였거나 그 제품을 회수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한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순환골재의 생산ㆍ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2차3차
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법 제37조
제1항제1호
인증취소--
나. 품질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에 품질인증을 사용한 경우법 제37조
제1항제2호
인증취소--
다. 법 제2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법 제37조
제1항제3호
인증취소--
라. 법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하여 사람들에게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붕괴되거나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법 제37조
제1항제4호가목
인증취소--
마. 법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하여 건설공사의 품질 또는 안전에 지장을 준 경우법 제37조
제1항제4호나목
인증
사용중지
3개월
인증
사용중지
6개월
인증취소
바.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37조
제1항제5호
인증
사용중지
3개월
인증
사용중지
6개월
인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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