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별지 제16호의2서식] <신설 2021. 4. 1.> | ||||||||||||
|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신청서( 년도)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근무처 | 근무부서 | |||||||||||
| 근무지 주소 (연락처 ) | ||||||||||||
| 우수 숙련기술자 | [ ] 우수 숙련기술자 | [ ] 대한민국명장 | [ ] 숙련기술전수자 | [ ] 기능한국인 | [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 [ ] 기타 ( ) | ||||||
| 선정 | ( )년도 ( )직종 | |||||||||||
| 숙련기술 장려 활동 내용 | ||||||||||||
| ※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숙련기술 장려 활동을 한 경우 그 내용(시간 또는 횟수를 포함합니다)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학생,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숙련기술 전수 교육 2. 기업에 대한 숙련기술 지도 3. 숙련기술 관련 특허, 디자인 등 등록 3. 숙련기술 분야 심사, 평가, 자문 등 4. 재능기부 및 사회봉사 5. 그 밖에 숙련기술을 활용한 숙련기술 장려 활동 | ||||||||||||
| 「숙련기술장려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숙련기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숙련기술 장려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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