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0. 7.> | |||||||||||
| 대한민국명장 선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신청인 | 직종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소속 | 종사기간 | ||||||||||
| 주소 | 전화번호(휴대전화) | ||||||||||
| 국가기술자격 | 종목 및 등급 | ||||||||||
| 취득일 | |||||||||||
| 기능경기 입상 경력 | 년도(제 회) 대회 부 직종 위 | ||||||||||
| 특기사항 | |||||||||||
|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작성한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추천서 1부 가. 종사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나.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직종을 관할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공적설명서 및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주의 확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각 1부 3.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1부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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