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07.4.23> | ||
| 환급을 제한하는 물품과 제한비율(제14조관련) | ||
| 물 품 명 | 제 한 비 율 | 비 고 |
| 1. 「관세법」 제51조를 적용받는 물품 |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해당 물품의 세액-「관세법」 제5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물품의 세액)÷「관세법」 제51조에 따른 해당 물품의 세액 | |
| 2. 「관세법」 제57조를 적용받는 물품 | (「관세법」 제57조에 따른 해당 물품의 세액-「관세법」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물품의 세액)÷「관세법」 제57조에 따른 해당 물품의 세액 | |
| 3. 「관세법」 제63조를 적용받는 물품 | (「관세법」 제63조에 따른 해당 물품의 세액-「관세법」 제63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물품의 세액)÷「관세법」 제63조에 따른 해당 물품의 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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