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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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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환급대상 수출등
제3조
수출등의 사실확인
제4조
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
제5조
내국신용장등
제6조
제7조
직권정산
제8조
제9조
관세등 환급방법의 조정
제10조
평균세액증명서의 변경발급
제11조
평균세액증명서 일괄발급신청의 예외
제12조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제13조
환급 전 심사
제14조
환급등의 제한
제15조
수출용원재료의 재고신고
제16조
가산할 금액의 이율
제618호
1997.3.8
제69호
1999.3.20
제175호
관세법시행규칙 2000.12.30
제225호
2001.11.3
제325호
2003.8.27
제462호
2005.9.12
제555호
2007.4.23
제134호
2010.3.30
제342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419호
2014.3.14
제477호
2015.3.6
제554호
2016.3.11
제599호
2017.3.15
제661호
2018.3.19
제721호
2019.3.20
제862호
2021.7.30
제971호
2023.3.20
제1058호
2024.3.22
제1호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2026.1.2
제13호
202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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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
환급을 제한하는 물품과 제한비율(제14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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