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별도 2] <개정 2025. 12. 30.> 전자수입인지의 규격 및 모양(제4조제3항제1호 관련) (단위: 밀리미터) | |||||||||||||||
| 규격 및 모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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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색상, 그림 및 문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환매할 때에 필요한 유의사항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에 표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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