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2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14.10.31.>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14.10.31.>삭제
|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3. 28.> | ||||||
|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신청서 | ||||||
| 처리기간 | 20일 | |||||
| 판매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판매소 설치장소 | ||||||
| 수입인지를 공급받으려는 금융기관 | 점포명 | |||||
| 소재지 | ||||||
| <판매소 약도> | ||||||
|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위 장소에서 수입인지를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은행총재 또는 한국은행지점장 귀하 | ||||||
| 구비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1통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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