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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1-02현행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입인지의 인계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입인지의 인계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인지 인계ㆍ인수서에 따른다. <개정 2013.12.17>

제3조

판매소에 대한 공급기관 지정

한국은행총재는 영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급기관(이하 "공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제3조의2

수입인지의 종류 및 액면가격

영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입인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종류는 16종으로 하되, 수입인지의 액면가격은 10원ㆍ50원ㆍ100원ㆍ200원ㆍ300원ㆍ400원ㆍ500원ㆍ1천원ㆍ2천원ㆍ3천원ㆍ5천원ㆍ1만원ㆍ2만원ㆍ3만원ㆍ5만원 및 1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3.12.17>

제4조

삭제

삭제 <2014.10.31>

제5조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를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신청서를 공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공급기관은 그 신청서를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이하 "전자수입인지 판매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하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전자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영 제7조에 따른 판매자의 요건을 확인한 후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7>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신청서 등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과 계약의 내용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3.12.17, 2026.1.2>

제6조

삭제

삭제 <2017.3.28>

제7조

수수료와 할인판매율

① 영 제10조제1호나목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수입인지 외의 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7.5, 2026.1.2>

② 영 제10조제2호나목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7.5, 2026.1.2>

③ 영 제1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수입인지 액면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8조

삭제

삭제 <2017.3.28>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3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33>부터 <56>까지 생략

별표·별지4건 · 보관 2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lt;2014.10.31.&gt;삭제
별표 제2호삭제 &lt;2014.10.31.&gt;삭제
서식 제1호수입인지 인계·인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