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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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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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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2. 15.>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의 산정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2. 과징금 기준
업종


등급
연간 매출금액(단위: 백만원)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및
수입식품등 보관업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및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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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하
20 초과 30 이하
30 초과 50 이하
50 초과 100 이하
100 초과 150 이하
150 초과 210 이하
210 초과 270 이하
270 초과 330 이하
330 초과 400 이하
400 초과 470 이하
470 초과 550 이하
550 초과 650 이하
6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850 이하
85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2,500 이하
2,500 초과 3,000 이하
3,000 초과 4,000 이하
4,000 초과 5,000 이하
5,000 초과 6,500 이하
6,500 초과 8,000 이하
8,000 초과 10,000 이하
10,000 초과
20 이하
20 초과 30 이하
30 초과 50 이하
50 초과 100 이하
100 초과 150 이하
150 초과 210 이하
210 초과 270 이하
270 초과 330 이하
330 초과 400 이하
400 초과 470 이하
470 초과 550 이하
550 초과 650 이하
6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850 이하
85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1,2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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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초과 4,000 이하
4,000 초과 5,000 이하
5,000 초과 6,500 이하
6,500 초과 8,000 이하
8,000 초과 10,000 이하
10,0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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