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2. 15.>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의 산정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 |||
| 2. 과징금 기준 | |||
| 업종 등급 | 연간 매출금액(단위: 백만원) |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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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및 수입식품등 보관업 |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및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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