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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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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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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신설 2016. 5.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가. 조합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9조제1항제1호1,000
나. 조합이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보관·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9조제1항제2호1,000
다. 조합이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않은 경우법 제39조제1항제2호500
라. 조합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39조제1항제3호1,000
마. 조합의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관리인, 청산인이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39조제2항500
바. 조합의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관리인이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39조제3항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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