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신설 2016. 5.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 ||
|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가. 조합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9조제1항제1호 | 1,000 |
| 나. 조합이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보관·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9조제1항제2호 | 1,000 |
| 다. 조합이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9조제1항제2호 | 500 |
| 라. 조합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9조제1항제3호 | 1,000 |
| 마. 조합의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관리인, 청산인이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9조제2항 | 500 |
| 바. 조합의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관리인이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9조제3항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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