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로 한다. 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일수에 제2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연간 거래액은 처분 대상자의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연간 거래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 휴업 등으로 연간 거래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분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거래액을 추산하여 산출한다. 라.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징금은 1억원으로 한다. 2. 과징금 부과기준 | |
| 연간 거래액 | 1일당 과징금 |
| 100억원 미만 | 40,000원 |
|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80,000원 |
|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130,000원 |
| 30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 | 190,000원 |
| 4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 240,000원 |
| 500억원 이상 600억원 미만 | 300,000원 |
| 60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 350,000원 |
| 70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 410,000원 |
| 800억원 이상 900억원 미만 | 460,000원 |
| 9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 520,000원 |
| 1천억원 이상 1천500억원 미만 | 680,000원 |
| 1천500억원 이상 | 9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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