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요건(제49조제1항 관련) 1. 일반요건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1) 「민법」 2) 「상법」 외의 법률 2. 조직 및 인력 가. 국제표준에 따른 요구사항에 적합한 조직을 보유할 것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필수인력을 보유할 것 3. 장비 및 시설 가. 서버, 스토리지(컴퓨터의 데이터 저장 공간 또는 장치를 말한다), 네트워크 장비, 운영체제, 시험자동화도구 및 성능측정도구 등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할 것 나. 품질성능 평가시험 수행을 위한 독립된 공간 및 시설을 마련했을 것 4. 기술역량 국제표준에 따른 요구사항에 적합한 기술역량을 보유할 것 5. 평가시험 기준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적합한 기준으로서 평가시험 대상 소프트웨어의 분야별 평가항목 및 시험절차 등을 포함한 평가시험 기준을 마련할 것 비고: 제2호가목 및 제4호에서 "국제표준"이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시험소 또는 교정기관의 능력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의 국제표준규격(ISO/IEC 17025)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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