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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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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제2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요건(제4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요건(제4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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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요건(제49조제1항 관련)

1. 일반요건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1) 「민법」
2) 「상법」 외의 법률

2. 조직 및 인력
가. 국제표준에 따른 요구사항에 적합한 조직을 보유할 것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필수인력을 보유할 것

3. 장비 및 시설
가. 서버, 스토리지(컴퓨터의 데이터 저장 공간 또는 장치를 말한다), 네트워크 장비, 운영체제, 시험자동화도구 및 성능측정도구 등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할 것
나. 품질성능 평가시험 수행을 위한 독립된 공간 및 시설을 마련했을 것

4. 기술역량
국제표준에 따른 요구사항에 적합한 기술역량을 보유할 것

5. 평가시험 기준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적합한 기준으로서 평가시험 대상 소프트웨어의 분야별 평가항목 및 시험절차 등을 포함한 평가시험 기준을 마련할 것

비고: 제2호가목 및 제4호에서 "국제표준"이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시험소 또는 교정기관의 능력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의 국제표준규격(ISO/IEC 17025)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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