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제23조제3항 관련) 1. 교육과정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과정을 개설ㆍ운영할 것 2. 교육훈련시설 및 설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교육훈련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가.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나.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되어 있을 것 다. 교육훈련시설 내에 소방안전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라. 가목의 시설 및 설비는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에 전용(專用)으로 사용할 것 3. 전문교수요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문교수요원으로 확보할 것 가.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강의경력 또는 실무경력을 보유한 사람 나.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가목 또는 나목과 등등한 수준에 준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보유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4. 운영계획 및 추진실적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관련 운영계획과 그 추진 실적이 적절할 것 5. 운영조직 및 예산 가. 교육훈련 전담조직이 구성되어야 하며, 교육훈련과정 및 해당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인력을 4명 이상 상시(常侍) 고용하고 있을 것 나.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예산을 포함한 운영경비 조달계획 및 지원금 활용계획이 적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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