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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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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제2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요건(제4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제23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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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제23조제3항 관련)

1. 교육과정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과정을 개설ㆍ운영할 것

2. 교육훈련시설 및 설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교육훈련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가.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나.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되어 있을 것
다. 교육훈련시설 내에 소방안전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라. 가목의 시설 및 설비는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에 전용(專用)으로 사용할 것

3. 전문교수요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문교수요원으로 확보할 것
가.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강의경력 또는 실무경력을 보유한 사람
나.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가목 또는 나목과 등등한 수준에 준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보유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4. 운영계획 및 추진실적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관련 운영계획과 그 추진 실적이 적절할 것

5. 운영조직 및 예산
가. 교육훈련 전담조직이 구성되어야 하며, 교육훈련과정 및 해당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인력을 4명 이상 상시(常侍) 고용하고 있을 것
나.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예산을 포함한 운영경비 조달계획 및 지원금 활용계획이 적절할 것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2: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