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5. 9. 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일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88조제1항 | 250 | 500 |
| 나.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8조제2항 제1호 | 150 | 300 |
| 다. 법 제15조제2항(법 제59조 및 제7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조합의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법 제59조 및 제7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초과하게 한 경우 | 법 제88조제2항 제2호 | 150 | 300 |
| 라.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자좌수에 따라 조합원의 의결권ㆍ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 법 제88조제2항 제3호 | 150 | 300 |
| 마. 법 제44조(법 제64조 및 제7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8조제3항제3호의2 | 50 | 100 |
| 바. 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67조제1항(법 제7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 또는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 | 법 제88조제2항 제4호 | 150 | 300 |
| 사. 법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ㆍ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에 관한 회계와 조합원에게 보건ㆍ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계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8조제3항 제4호 | 50 | 100 |
| 아. 법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경영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8조제3항제5호 | 50 | 100 |
| 자.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8조제3항제6호 | 50 | 100 |
| 차. 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등기를 게을리 한 경우 | 법 제88조제3항 제1호 | 50 | 100 |
| 카. 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 법 제88조제3항 제2호 | 50 | 100 |
| 타. 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88조제3항 제3호 | 5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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