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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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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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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5. 9. 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일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88조제1항250500
나.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88조제2항
제1호
150300
다. 법 제15조제2항(법 제59조 및 제7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조합의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법 제59조 및 제7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초과하게 한 경우법 제88조제2항
제2호
150300
라.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자좌수에 따라 조합원의 의결권ㆍ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법 제88조제2항
제3호
150300
마. 법 제44조(법 제64조 및 제7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88조제3항제3호의250100
바. 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67조제1항(법 제7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 또는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법 제88조제2항
제4호
150300
사. 법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ㆍ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에 관한 회계와 조합원에게 보건ㆍ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계산하지 않은 경우법 제88조제3항
제4호
50100
아. 법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경영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88조제3항제5호50100
자.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88조제3항제6호50100
차. 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등기를 게을리 한 경우법 제88조제3항
제1호
50100
카. 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법 제88조제3항
제2호
50100
타. 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88조제3항
제3호
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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