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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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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소방안전교부세 세부교부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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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세부교부기준(제9조 관련)



비고
1. 소방공무원 인건비 산정을 위한 충원 소방공무원 수의 산정기준
가. 충원 누적 소방공무원 수는 소방공무원 충원 계획에 따라 2017년 하반기부터 전년도 6월 30일까지 조례에 반영된 소방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시ㆍ도별 조례에 반영된 소방공무원 충원분의 세부 인정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의 산정기준
가.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은 1) 및 2)를 더한 것을 말한다.
1) 전전년도에 교부받은 소방안전교부세 중 제8조에 따른 대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
2) 「지방교부세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
나. 시ㆍ도별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은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이 없는 시ㆍ도에만 교부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받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사업 외에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한 경우에는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을 시ㆍ도별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특수수요를 제외한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비율에 따라 교부한다. 이 경우, 특정 시ㆍ도의 소방안전교부세 중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은 해당 시ㆍ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ㆍ도에 교부한다.
3. 노후ㆍ부족 소방장비 교체ㆍ보강 소요 금액의 산정기준
가. 노후ㆍ부족 소방장비 교체ㆍ보강 소요 금액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를 교체ㆍ보강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장비명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1)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동장비 중 전년도에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경과한 장비
2)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보 통신장비, 보호장비 중 해당 연도에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내용연수를 경과하게 되는 장비와 전년도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보유기준 대비 부족한 장비
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구조장비 및 구급장비 중 해당 연도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를 경과하게 되는 장비와 전년도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보유기준 대비 부족한 장비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이라 한다) 제41조제6호에 따라 소방사무를 처리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는 가목에 따른 노후ㆍ부족 소방장비 교체ㆍ보강 소요 금액에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이하 “광역시”라 한다) 노후ㆍ부족 소방장비 교체ㆍ보강 소요 금액의 평균의 1/2을 가산한다.
4. 화재위험지수의 산정기준
가. 화재위험지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나. 화재위험시설 수는 1)부터 4)까지를 모두 더한 것을 말한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같은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수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 수
3) 「소방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경계지구의 수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소,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저장소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취급소의 수
다. 화재위험시설 수는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방통계연보에 고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5. 소방출동 지수의 산정기준
가. 소방출동 지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나. 구급출동 건수는 병원이송 건수를 말하고, 생활안전출동 건수는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생활안전활동 건수를 말한다. 이 경우 생활안전활동으로서 구조출동에도 해당하는 건수는 구조출동 건수의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활안전활동 건수에만 포함한다.
다. 소방출동 지수는 전 4개년도부터 전 2개년도까지의 3개 연도 소방출동 지수의 연평균으로 산정하며, 소방통계연보에 고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6. 소방청사 개선소요 지수의 산정 기준
가. 소방청사 개선소요 지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나. 소방청사 개선소요는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기관의 청사 중 노후 및 협소 소방청사의 개소 수에 다음 분류기준의 보정값을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구급대, 소방항공대, 소방정대
다. 노후 소방청사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30년이 초과한 청사를 말하고, 협소 소방청사는 그 면적이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0조제4항에 따른 면적기준의 6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라. 동일한 지번의 부지 및 시설물에 입주한 하위 기관의 수는 산정에서 제외한다.
마. 소방청사는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바. 나목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법 제41조제6호에 따라 소방사무를 처리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소방청사 개선소요 지수에 광역시 소방청사 개선소요 지수의 평균값의 1/2을 가산한다.
7.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산정을 위한 소방공무원 수의 산정기준
가. 소방공무원 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말한다.
나. 소방공무원 수는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법 제41조제6호에 따라 소방사무를 처리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는 가목에 따른 소방공무원 수에 광역시 소방공무원 수 평균값의 1/2을 가산한다.
8. 지방도로 지수의 산정기준
가. 지방도로 지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나. 지방도로 위험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 지방도로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를 말하고, 사망자 및 부상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를 말한다.
라. 지방도로 길이는 해당 시ㆍ도의 지방도로 길이를 말하며,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 지방도로 교량 및 터널 길이는 해당 시ㆍ도의 지방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교량 및 터널 길이를 말하며,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바. 지방도로 위험률은 전 4개년도부터 전 2개년도까지의 3개 연도 지방도로 위험률의 연평균으로 산정한다.
9. 지방하천 지수의 산정기준
가. 지방하천 지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나. 지방하천은 「하천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방하천을 말한다.
다. 지방하천 길이는 해당 시ㆍ도의 지방하천의 길이를 말한다.
라. 지방하천 미정비 길이는 해당 시ㆍ도의 미정비[불완전하게 개수(改修)된 것과 개수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지방하천의 양안(兩岸)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 지방하천 지수는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0. 안전소요 지수의 산정기준
가. 안전소요 지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나. 자연재해 안전지수 등급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의 등급을 말하며, 화재ㆍ교통사고ㆍ안전사고ㆍ감염병 안전지수 등급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지수의 등급을 말한다.
다. 안전소요 지수는 전년도 안전지수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등급이 공표되지 않은 안전지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지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11. 안전신고 지수의 산정기준
가. 안전신고 지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나. 안전신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를 말한다.
다. 안전신고율은 전전년도에 해당 시ㆍ도 인구 천 명 대비 접수된 안전신고 건수를 말한다.
라. 안전신고 참여율은 전전년도에 해당 시ㆍ도 인구 천 명 중 안전신고에 참여한 사람의 수를 말한다.
12. 특수수요 소요 금액의 산정기준
가. 제8조에 따른 대상사업 중 특수수요 대상사업과 소방안전교부세 중 특수수요 대상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은 매년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특수수요 대상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은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의 10% 이내로 한다.
나. 시ㆍ도별 특수수요 소요 금액은 해당 시ㆍ도와의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3. 소방재정 확대 노력지수의 산정기준
가. 소방재정 확대 노력지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나. 소방예산 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 소방예산 개선 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라. 총 예산은 전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한다.
마. 총 소방예산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본부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소방기관의 전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한다.
바. 소방 세출결산 확대 노력 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사. 소방 세출결산 지출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정책사업비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아. 가목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소방재정 확대 노력지수는 가목에 따라 산정된 지수의 1/3로 산정한다.
14. 소방정책수행 노력지수의 산정기준
가. 소방정책수행 노력지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나. 국민행복소방정책종합평가 총점은 전전년도 현장점검을 통해 결정된 종합평가 결과의 총점을 말한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소방정책수행 노력지수는 경기소방본부 평가 결과와 경기북부소방본부 평가 결과의 평균 값으로 적용하고, 경상남도의 소방정책수행 노력지수는 경상남도소방본부 평가 결과와 창원소방본부 평가 결과의 평균 값으로 적용한다.
15. 소방안전교육 확산 노력지수의 산정 기준
가. 소방안전교육 확산 노력지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나. 소방안전교육 확산 노력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 소방안전교육 인원은 해당 시ㆍ도에서 「소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소방교육ㆍ훈련을 받은 인원 중 소방대원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라. 소방안전교육 인원은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방통계연보에 고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16. 화재예방지수의 산정 기준
가. 화재예방지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나. 화재안전조사 건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의 건수를 말한다.
다. 화재안전조사 건수는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방통계연보에 고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17. 안전시설 확충 노력지수의 산정기준
가. 안전시설 확충 노력지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나. 안전 세출결산 지출액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에 사용한 사업비의 결산 지출액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2025년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산정하는 경우부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결산 자료를 안전 세출결산 지출액으로 본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안전시설 확충 노력지수는 가목에 따라 산정된 지수의 1/3로 산정한다.
18. 재난안전 전담공무원 지수의 산정기준
가. 재난안전 전담공무원 지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나. 재난안전 전담공무원 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 지방공무원 수는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해당 시․도의 지방공무원 현원과 해당 시․도가 관할하는 시․군․구 소속 지방공무원 현원을 더한 것을 말한다.
라. 재난안전 전담공무원 수는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해당 시․도의 지방방재안전직렬 공무원 현원과 해당 시․도가 관할하는 시․군․구 소속 지방방재안전직렬 공무원 현원을 더한 것을 말한다.
마. 라목에도 불구하고 8급 이상 지방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그 현원에 다음의 보정값을 곱한 수로 산정한다.

19. 안전소요 지수 개선지수의 산정기준
가. 안전소요 지수 개선지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나.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안전사고 및 감염병 개선등급은 각각에 대한 전전년도 안전지수 등급에서 전년도 안전지수 등급을 뺀 값을 말한다. 다만, 등급이 공표되지 않은 안전지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지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안전사고 및 감염병에 대한 전년도와 전전년도 안전지수 등급이 모두 1등급인 시ㆍ도의 개선등급은 각각에 대한 개선등급이 최대인 시ㆍ도의 개선등급의 1/2로 산정한다.
라. 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안전사고 및 감염병 개선등급은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산정된 개선등급의 1/3로 산정한다.
20. 안전투자 확보 지수 산정기준
가. 안전투자 확보 지수는 다음의 계산식 에 따라 산정한다.

나. 재난안전예산 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 재난안전예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된 예산을 말하며, 해당 시ㆍ도의 재난안전예산과 해당 시ㆍ도가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재난안전예산을 순계(純計)하여 산정한다.
라. 총 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등을 합산한 세출예산을 말하며, 해당 시ㆍ도의 총 예산과 해당 시ㆍ도가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총 예산을 순계하여 산정한다.
21. 안전신고 개선지수의 산정기준
가. 안전신고 개선지수는 전전년도의 안전신고 건수 중 시ㆍ도 공무원 1인당 안전신고를 “수용”한 건수를 말하며, 이 경우 안전신고를 “일부수용”한 건수는 1/2건으로 산정한다. 시ㆍ도 공무원은 전전년도 말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지방직 공무원의 정원을 합한 수를 말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안전신고 개선지수는 가목에 따라 산정된 지수의 1/3로 산정한다.
22. 예산집행 노력지수의 산정기준
가. 예산집행 노력지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시ㆍ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ㆍ도에 교부한다. 다만,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받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 지수의 비율에 따라 교부한다.

나. 불용액은 1) 및 2)를 더한 것을 말한다.
1) 전전년도 집행잔액의 총액. 다만, 소방안전교부세 집행잔액 재투자 계획서에 포함되어 전년도에 실제로 투자된 금액은 불용액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재투자에 따른 낙찰차액은 다음 연도의 불용액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2) 전전년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과 전전년도 해당 시ㆍ도의 소방안전교부세 편성금액(과소편성 및 과대편성)의 차액
※ 과소편성은 교부된 소방안전교부세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거나 적게 편성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과대편성은 교부된 소방안전교부세 금액을 초과하여 예산에 편성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3.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 지수의 산정기준
가.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 지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세출예산 편성시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임을 미표기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 지수를 “0”으로 한다.

나. 가목의 소방안전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지출액은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다. 전전년도 전에 발생한 이월액(사고이월, 명시이월 등)과 전전년도에 대상사업 외 사용한 금액은 소방안전교부세 지출액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 사고이월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해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소방안전교부세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명시이월은 교부된 소방안전교부세를 연도 내에 지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라. 전전년도 이월액 중 전년도 6월 30일 이전에 집행이 완료된 이월액은 전전년도 지출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마. 가목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 지수는 가목에 따라 산정된 지수의 1/3로 산정한다.
24. 재정자주도의 산정기준
가. 재정자주도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제2항제1호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에 따른 재정자주도를 말하며, 해당 시ㆍ도의 재정자주도와 해당 시ㆍ도가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재정자주도를 순계(純計)하여 산정한다.
나. 재정자주도는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1-가목에 따라 산정된 비율)의 1/3로 산정한다.
1. 시ㆍ도별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액×해당 시ㆍ도의 충원 누적 소방공무원 수× 100%
∑ 시ㆍ도별 충원 누적 소방공무원 수
2. 2023년도에 교부하는 시ㆍ도별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해당 시ㆍ도의 노후ㆍ부족 소방장비 교체ㆍ보강 소요 금액× 12%
∑ 시ㆍ도별 노후ㆍ부족 소방장비 교체ㆍ보강 소요 금액
+해당 시ㆍ도의 화재위험지수× 3%
+해당 시ㆍ도의 소방출동 지수× 2%
+해당 시ㆍ도의 소방청사 개선소요 지수× 5%
+해당 시ㆍ도의 소방공무원 수× 4%
∑ 시ㆍ도별 소방공무원 수
+해당 시ㆍ도의 지방도로 지수× 6%
∑ 시ㆍ도별 지방도로 지수
+해당 시ㆍ도의 지방하천 지수× 4%
∑ 시ㆍ도별 지방하천 지수
+해당 시ㆍ도의 안전소요 지수× 2%
+해당 시ㆍ도의 안전신고 지수× 2%
+(해당 시ㆍ도의
특수수요
소요 금액
-∑ 시ㆍ도별 특수수요 소요 금액)}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시ㆍ도 수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교부 총액+∑ 시ㆍ도별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
+(해당 시ㆍ도의 소방재정 확대 노력지수× 13%
+해당 시ㆍ도의 소방정책수행 노력지수× 2%
+해당 시ㆍ도의 소방안전교육 확산 노력지수× 3%
+해당 시ㆍ도의 화재예방지수× 3%
+해당 시ㆍ도의 안전시설 확충 노력지수× 4%
∑ 시ㆍ도별 안전시설 확충 노력지수
+해당 시ㆍ도의 재난안전 전담공무원 지수× 1%
+해당 시ㆍ도의 안전소요 지수 개선지수× 3%
+해당 시ㆍ도의 안전신고 개선지수× 1%
∑ 시ㆍ도별 안전신고 개선지수
+예산집행 노력지수× 2%
+해당 시ㆍ도의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 지수× 8%)
∑ 시ㆍ도별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 지수
+((1 - 해당 시ㆍ도의 재정자주도)× 20%)
∑ (1 - 시ㆍ도별 재정자주도)
-해당 시ㆍ도의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
3. 2024년도 이후에 교부하는 시ㆍ도별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해당 시ㆍ도의 노후ㆍ부족 소방장비 교체ㆍ보강 소요 금액× 12%
∑ 시ㆍ도별 노후ㆍ부족 소방장비 교체ㆍ보강 소요 금액
+해당 시ㆍ도의 화재위험지수× 3%
+해당 시ㆍ도의 소방출동 지수× 2%
+해당 시ㆍ도의 소방청사 개선소요 지수× 5%
+해당 시ㆍ도의 소방공무원 수× 4%
∑ 시ㆍ도별 소방공무원 수
+해당 시ㆍ도의 지방도로 지수× 6%
∑ 시ㆍ도별 지방도로 지수
+해당 시ㆍ도의 지방하천 지수× 4%
∑ 시ㆍ도별 지방하천 지수
+해당 시ㆍ도의 안전소요 지수× 2%
+해당 시ㆍ도의 안전신고 지수× 2%
+(해당 시ㆍ도의
특수수요
소요 금액
-∑ 시ㆍ도별 특수수요 소요 금액)}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시ㆍ도 수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교부 총액+∑ 시ㆍ도별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
+(해당 시ㆍ도의 소방재정 확대 노력지수× 13%
+해당 시ㆍ도의 소방정책수행 노력지수× 2%
+해당 시ㆍ도의 소방안전교육 확산 노력지수× 3%
+해당 시ㆍ도의 화재예방지수× 3%
+해당 시ㆍ도의 안전시설 확충 노력지수× 4%
∑ 시ㆍ도별 안전시설 확충 노력지수
+해당 시ㆍ도의 재난안전 전담공무원 지수× 1%
+해당 시ㆍ도의 안전소요 지수 개선지수× 1%
+해당 시ㆍ도의 안전투자 확보 지수× 2%
+해당 시ㆍ도의 안전신고 개선지수× 1%
∑ 시ㆍ도별 안전신고 개선지수
+예산집행 노력지수× 2%
+해당 시ㆍ도의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 지수× 8%)
∑ 시ㆍ도별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 지수
+((1 - 해당 시ㆍ도의 재정자주도)× 20%)
∑ (1 - 시ㆍ도별 재정자주도)
-해당 시ㆍ도의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
4. 시ㆍ도별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
∑ 시ㆍ도별 대상사업 외 사용한 금액
대상사업 외 사용한 금액이 없는 시ㆍ도의 수
화재위험지수=해당 시ㆍ도의 화재위험시설 수
∑ 시ㆍ도별 화재위험시설 수
소방출동
지수
=해당 시ㆍ도의 화재발생 건수× 0.25
∑ 시ㆍ도별 화재발생 건수
+해당 시ㆍ도의 구조출동 건수× 0.25
∑ 시ㆍ도별 구조출동 건수
+해당 시ㆍ도의 구급출동 건수× 0.25
∑ 시ㆍ도별 구급출동 건수
+해당 시ㆍ도의 생활안전출동 건수× 0.25
∑ 시ㆍ도별 생활안전출동 건수
소방청사 개선소요 지수=해당 시ㆍ도의 소방청사 개선소요
∑ 시ㆍ도별 소방청사 개선소요
분류기준소방서ㆍ
소방학교
119안전센터 등*119지역대
보정값노후 소방청사0.50.30.1
협소 소방청사0.250.150.05
지방도로 지수=지방도로 위험률 × 0.7
+ 지방도로 길이 × 0.15
+ 지방도로 교량 및 터널 길이 × 0.15
지방도로 위험률=해당 시ㆍ도의 지방도로 1km당 발생한 사망자 × 0.7
+ 해당 시ㆍ도의 지방도로 1km당 발생한 부상자 × 0.3
지방하천 지수=지방하천 길이(km) × 0.5
+ 지방하천 미정비 길이 × 0.5
안전소요
지수
=(해당 시ㆍ도의 자연재해 안전지수 등급
∑ 시ㆍ도별 자연재해 안전지수 등급
+해당 시ㆍ도의 화재 안전지수 등급
∑ 시ㆍ도별 화재 안전지수 등급
+해당 시ㆍ도의 교통사고 안전지수 등급
∑ 시ㆍ도별 교통사고 안전지수 등급
+해당 시ㆍ도의 안전사고 안전지수 등급
∑ 시ㆍ도별 안전사고 안전지수 등급
+해당 시ㆍ도의 감염병 안전지수 등급)
∑ 시ㆍ도별 감염병 안전지수 등급
×(1)
∑ 등급이 공표된 안전지수 등급 개수
안전신고 지수=(해당 시ㆍ도의 안전신고율× 0.3)
∑ 시ㆍ도별 안전신고율
+ (해당 시ㆍ도의 안전신고 참여율× 0.7)
∑ 시ㆍ도별 안전신고 참여율
소방재정 확대
노력지수
=[(해당 시ㆍ도의 소방예산 비율× 0.2 )
∑ 시ㆍ도별 소방예산 비율
+(해당 시ㆍ도의 소방예산 개선 비율× 0.2 )
∑ 시ㆍ도별 소방예산 개선 비율
+(해당 시ㆍ도의 소방 세출결산 확대 노력 비율× 0.6 )]
∑ 시ㆍ도별 소방 세출결산 확대 노력 비율
소방예산 비율=총 소방예산
총 예산
소방예산 개선 비율=소방예산 비율
전년도 소방예산 비율
소방 세출결산 확대 노력 비율=전전년도 소방 세출결산 지출액
전전전년도 소방 세출결산 지출액
소방정책수행
노력지수
=해당 시ㆍ도의 국민행복소방정책종합평가 총점
∑ 시ㆍ도별 국민행복소방정책종합평가 총점
소방안전교육 확산 노력지수=해당 시ㆍ도의 소방안전교육 확산 노력도
∑ 시ㆍ도별 소방안전교육 확산 노력도
소방안전교육 확산 노력도=전전년도 해당 시ㆍ도의 소방안전교육 인원 수
전전전년도 해당 시ㆍ도의 소방안전교육 인원 수
화재예방지수=해당 시ㆍ도의 화재안전조사 건수
∑ 시ㆍ도별 화재안전조사 건수
안전시설 확충 노력지수=전전년도 안전 세출결산 지출액
전전전년도 안전 세출결산 지출액
재난안전 전담공무원
지수
=해당 시ㆍ도의 재난안전 전담공무원 비율
∑ 시ㆍ도별 재난안전 전담공무원 비율
재난안전 전담공무원
비율
=∑ 시ㆍ도의 재난안전 전담공무원 수 × 보정값
시ㆍ도의 지방공무원 수
9급(1)8급(3)7급(5)6급(10)5급(20)
안전소요 지수 개선지수 =
{(해당 시ㆍ도의 자연재해 개선등급-자연재해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ㆍ도의 자연재해 개선등급
)
∑ 시ㆍ도별 (자연재해 개선등급-자연재해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ㆍ도의 자연재해 개선등급
)
+(해당 시ㆍ도의 화재 개선등급-화재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ㆍ도의 화재 개선등급
)
∑ 시ㆍ도별 (화재 개선등급-화재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ㆍ도의 화재 개선등급
)
+(해당 시ㆍ도의 교통사고 개선등급-교통사고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ㆍ도의 교통사고 개선등급
)
∑ 시ㆍ도별 (교통사고 개선등급-교통사고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ㆍ도의 교통사고 개선등급
)
+(해당 시ㆍ도의 안전사고 개선등급-안전사고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ㆍ도의 안전사고 개선등급
)
∑ 시ㆍ도별 (안전사고 개선등급-안전사고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ㆍ도의 안전사고 개선등급
)
+(해당 시ㆍ도의 감염병 개선등급-감염병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ㆍ도의 감염병 개선등급
)}
∑ 시ㆍ도별 (감염병 개선등급-감염병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ㆍ도의 감염병 개선등급
)
×(1)
∑등급이 공표된 안전지수 등급 개수
안전투자 확보지수=전년도 해당 시ㆍ도의 재난안전예산 비율
∑ 전년도 시ㆍ도별 재난안전예산 비율
재난안전예산 비율=재난안전예산
총 예산
예산집행 노력지수=1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은 시ㆍ도의 수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 지수
=(전전년도 중점사업에 사용한 소방안전교부세 지출액×2)
+ 전전년도 재량사업에 사용한 소방안전교부세 지출액
전전년도 소방안전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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