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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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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6건 · 보관 19건 · 미완 7건

별표 제1호근무성적의 평정자(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11.1.3>삭제
별표 제3호기본경력 및 초과경력 평정점수표(제1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11.1.3>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1.1.3>삭제
별표 제5호의2삭제 <2007.1.5>삭제
별표 제6호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승진심사수칙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소방공무원승진시험의 필기시험과목(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근무성적평정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삭제 <2015.6.30.>삭제
서식 제3호경력ㆍ교육훈련성적ㆍ가점 평정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1991.4.20>삭제
서식 제5호승진대상자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승진제외자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승진심사 사전심의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승진심사대상자 자기역량기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승진심사 사전심의 위원점수 집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승진심사 사전심의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승진심사 종합평가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승진심사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승진(임용예정자, 심사탈락자)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12호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승진시험 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시험, 심사) 승진후보자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근무성적의 평정자(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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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6. 7. 1.>
근무성적의 평정자(제6조 관련)
소속계급1차 평정자2차 평정자
소방청관ㆍ국소방정소속 국장차장
관ㆍ국 외소속 과장
중앙소방학교중앙소방학교장차장
중앙119구조본부중앙119구조본부장차장
국립소방연구원국립소방연구원장차장
시ㆍ도 소방본부소속 시ㆍ도 소방본부장,
(통합특별시의 경우 소방본부 부본부장으로 한다)
소속 시ㆍ도 부시장, 부지사(통합특별시의 경우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다만, 지방소방학교장의 경우에는 차장
소방서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119특수대응단
소방체험관
소방청관ㆍ국소방령 및
소방경
소속 과장소속 국장
관ㆍ국 외차장
중앙소방학교중앙소방학교장차장
중앙119구조본부중앙119구조본부장차장
국립소방연구원소방령국립소방연구원장차장
소방경소속 과장국립소방연구원장
시ㆍ도 소방본부소방령
및
소방경
소속 부서장(과장 등)소속 시ㆍ도 소방본부장
소방서소속 소방서장
지방소방학교소속 지방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119특수대응단119특수대응단장
소방체험관소방체험관장
소방청관ㆍ국소방위
이하
소속 과장소속 국장
관ㆍ국 외차장
중앙소방학교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중앙119구조본부장
국립소방연구원국립소방연구원장
시ㆍ도 소방본부소방위
이하
소속 부서장(과장 등)소속 시ㆍ도 소방본부장
소방서소속 부서장(과장, 안전센터장, 구조대장). 다만, 본인이 부서장인 경우에는 해당 소방서의 인사주무과장(소방행정과장)소속 소방서장
지방소방학교소속 부서장(과장 등)소속 지방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119특수대응단소속 부서장(과장 등)119특수대응단장
소방체험관소속 부서장(과장 등)소방체험관장
비고
1. “관ㆍ국 외”란 운영지원과, 대변인실, 119종합상황실, 청장실, 차장실, 감사담당관을 말한다.
2. “소속 국장”에는 기획조정관을, "소속 과장"에는 대변인, 담당관, 실장, 팀장ㆍ구조대장ㆍ센터장 등 과장급 부서장을 포함한다.
3. 청장실 및 차장실의 경우 운영지원과장을 소속 과장으로 본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평정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가. 평정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나.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기관에 소속된 소방공무원의 경우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소방정 계급 소방공무원의 1차 평정자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라 소방준감으로 보하는 소방 담당 과장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2차 평정자는 소속 시ㆍ도의 소방본부장이 된다.
6. 위 표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의 2차 평정자를 소방본부 부본부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7: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