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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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삭제 <2019. 3. 27.>삭제
|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별표 1] <개정 2019. 3. 27.> | ||||||||
| 피복등의 급여 또는 대여 기준(제7조제1항 관련) | ||||||||
| 구분 종류품목 | 단위 | 1인당 급여기준량 | 내용 연수 | 비고 | ||||
| 교복 | 겨울옷 여름옷 | 벌 벌 | 2 2 | 2년 2년 | ㆍ 보호소년에게 대여 | |||
| 위탁소년복 또는 유치소년복 | 겨울옷 여름옷 | 벌 벌 | 2 2 | 1년 1년 | ㆍ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에게 대여 | |||
| 특수복 | 점퍼 | 매 | 1 | 2년 | ㆍ 남성 보호소년에게 대여 | |||
| 반외투 | 매 | 1 | 2년 | ㆍ 여성 보호소년에게 대여 | ||||
| 훈련복 | 벌 | 1 | 2년 | ㆍ 직업훈련보호소년에게 대여 | ||||
| 위생복 | 매 | 1 | 1년 | ㆍ 이용ㆍ미용 등 청결을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에 종사하는 보호소년에게 대여 | ||||
| 실내복 | 겨울옷 | 벌 | 2 | 2년 | ㆍ 보호소년등에게 대여 | |||
| 여름옷 | 벌 | 2 | 2년 | |||||
| 운동복 | 겨울옷 | 벌 | 2 | 2년 | ㆍ 보호소년등에게 대여 | |||
| 여름옷 | 벌 | 2 | 2년 | |||||
| 악대복 | 겨울옷 | 벌 | 1 | 3년 | ㆍ 악대반 보호소년에게 대여 | |||
| 여름옷 | 벌 | 1 | 3년 | |||||
| 부속장식품 | 개 또는 조 | 각 1 | 3년 | |||||
| 내의 | 폴라티셔츠 | 매 | 2 | 2년 | ㆍ 보호소년등에게 대여 | |||
| 겨울내의 | 벌 | 2 | 2년 | |||||
| 모자 | 훈련모 | 개 | 1 | 2년 | ㆍ 직업훈련보호소년에게 대여 | |||
| 침구 | 이불 | 겨울용 | 매 | 1 | 3년 | ㆍ 보호소년등에게 대여 | ||
| 여름용 | 매 | 1 | 3년 | |||||
| 매트리스 | 매 | 1 | 3년 | |||||
| 베개 | 매 | 1 | 2년 | |||||
| 신발 | 운동화 | 켤레 | 2 | 6개월 | ㆍ 보호소년등에게 대여 | |||
| 슬리퍼 | 켤레 | 1 | 6개월 | |||||
| 그 밖의 소모품 | 러닝셔츠 또는 반팔티셔츠 | 매 | 3 | 3개월 | ㆍ보호소년등에게 급여 |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에게 급여하는 경우에는 내용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팬티 | 매 | 3 | 3개월 | |||||
| 양말 | 켤레 | 3 | 3개월 | |||||
| 면장갑 | 조 | 2 | 1개월 | ㆍ직업훈련보호소년에게 급여 | ||||
| 브래지어 | 개 | 2 | 3개월 | ㆍ여자 보호소년등에게 급여 | ||||
| 비고: 내용연수는 물품의 실제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물품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하되, 신발이나 그 밖의 소모품의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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