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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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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3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피복등의 급여 또는 대여 기준(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19. 3. 27.>삭제
별표 제3호교과서 및 학용품의 급여 또는 대여 기준(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생활용품의 급여 또는 대여 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피복등의 급여 또는 대여 기준(제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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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별표 1] <개정 2019. 3. 27.>
피복등의 급여 또는 대여 기준(제7조제1항 관련)
구분
종류품목
단위1인당
급여기준량
내용
연수
비고
교복겨울옷
여름옷
벌
벌
2
2
2년
2년
ㆍ 보호소년에게 대여
위탁소년복 또는 유치소년복겨울옷
여름옷
벌
벌
2
2
1년
1년
ㆍ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에게 대여
특수복점퍼매12년ㆍ 남성 보호소년에게 대여
반외투매12년ㆍ 여성 보호소년에게 대여
훈련복벌12년ㆍ 직업훈련보호소년에게 대여
위생복매11년ㆍ 이용ㆍ미용 등 청결을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에 종사하는 보호소년에게 대여
실내복겨울옷벌22년ㆍ 보호소년등에게 대여
여름옷벌22년
운동복겨울옷벌22년ㆍ 보호소년등에게 대여
여름옷벌22년
악대복겨울옷벌13년ㆍ 악대반 보호소년에게 대여
여름옷벌13년
부속장식품개 또는 조각 13년
내의폴라티셔츠매22년ㆍ 보호소년등에게 대여
겨울내의벌22년
모자훈련모개12년ㆍ 직업훈련보호소년에게 대여
침구이불겨울용매13년ㆍ 보호소년등에게 대여
여름용매13년
매트리스매13년
베개매12년
신발운동화켤레26개월ㆍ 보호소년등에게 대여
슬리퍼켤레16개월
그 밖의
소모품
러닝셔츠 또는 반팔티셔츠매33개월ㆍ보호소년등에게 급여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에게 급여하는 경우에는 내용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팬티매33개월
양말켤레33개월
면장갑조21개월ㆍ직업훈련보호소년에게 급여
브래지어개23개월ㆍ여자 보호소년등에게 급여
비고: 내용연수는 물품의 실제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물품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하되, 신발이나 그 밖의 소모품의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함.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6: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