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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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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3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피복등의 급여 또는 대여 기준(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19. 3. 27.>삭제
별표 제3호교과서 및 학용품의 급여 또는 대여 기준(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생활용품의 급여 또는 대여 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생활용품의 급여 또는 대여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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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별표 4] <개정 2019. 3. 27.>
생활용품의 급여 또는 대여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구분품명단위1인당
보유기준량
1인당
연간급여기준량
비고
일상
용품
휴지
치약
칫솔
세면비누
세탁비누
가루세제
비누통
수건
로션
샴푸
옷걸이
관물함
물컵
머리핀
머리빗
옷핀
생리대
손톱깎이
주전자
쟁반
보온물통
거울
개
개
개
개
개
포
개
매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팩
개
개
개
개
개
1
1
1
1
1
적정량
1
2
1
1
2
1
1
적정량
1
적정량
적정량
적정량
적정량
적정량
적정량
적정량
적정량
6
6
12
4
적정량
1
4
적정량
적정량
2
1
적정량
적정량
1
적정량
적정량
적정량
적정량
적정량
적정량
적정량
비고
1. 생활용품 중 급식, 위생관리 및 청소와 관련된 각종 물품은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별로 원장이 필요한 장소에 적정량을 갖추어 두고 공동으로 관리한다.
2. 생활용품 중 머리핀, 머리빗, 옷핀 및 생리대는 여성보호소년등에게만 급여하거나 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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