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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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삭제 <2019. 3. 27.>삭제
|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별표 4] <개정 2019. 3. 27.> | |||||
| 생활용품의 급여 또는 대여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 |||||
| 구분 | 품명 | 단위 | 1인당 보유기준량 | 1인당 연간급여기준량 | 비고 |
| 일상 용품 | 휴지 치약 칫솔 세면비누 세탁비누 가루세제 비누통 수건 로션 샴푸 옷걸이 관물함 물컵 머리핀 머리빗 옷핀 생리대 손톱깎이 주전자 쟁반 보온물통 거울 | 개 개 개 개 개 포 개 매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팩 개 개 개 개 개 | 1 1 1 1 1 적정량 1 2 1 1 2 1 1 적정량 1 적정량 적정량 적정량 적정량 적정량 적정량 적정량 | 적정량 6 6 12 4 적정량 1 4 적정량 적정량 2 1 적정량 적정량 1 적정량 적정량 적정량 적정량 적정량 적정량 적정량 | |
| 비고 1. 생활용품 중 급식, 위생관리 및 청소와 관련된 각종 물품은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별로 원장이 필요한 장소에 적정량을 갖추어 두고 공동으로 관리한다. 2. 생활용품 중 머리핀, 머리빗, 옷핀 및 생리대는 여성보호소년등에게만 급여하거나 대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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