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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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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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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신설 2020. 6. 9.>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15조 관련)
평가항목세부사항평가기준
1. 참여 기술인력가. 경력「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이하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한다) 등 경력기간
나. 실적방재관리대책 업무 등 수행 건수 및 금액
다. 그 밖의 추가 항목전차용역(해당 용역사업의 전 단계의 용역사업을 말한다) 수행실적 등
2. 방재관리대책대행자수행실적방재관리대책 업무 등 수행 건수 및 금액
3. 신용도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업무정지, 벌점 등입찰 참가자격 제한 또는 영업정지 기간, 부실벌점 등에 따라 평가
나.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 등급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가. 기술개발실적신기술, 특허 등 개발실적
나. 투자실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 투자실적
다. 활용실적신기술, 특허 활용실적 등
5. 기타업무중복도 등수행 중인 용역업무와 해당 용역업무의 중복 정도 등
비고 :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배점기준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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