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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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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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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
제2장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제3조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제3조의2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확인점검 결과 등의 공개
제4조
위험도 평가의 실시
제5조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등
제6조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제3장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계획 수립
제7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제8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제9조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 작성
제10조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시행
제11조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한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준공검사
제12조
공사비의 예치
제4장
응급대책 및 응급부담
제13조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제14조
소규모 공공시설에서의 응급조치 등
제5장
보칙 <신설 2020.6.9>
제15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
제27177호
2016.5.17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0764호
2020.6.9
제31137호
20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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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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