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공산품ㆍ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 관련),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제6조 및 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제3조 관련) | ||
| 품목번호 | 품 명 | 세율(%) |
| 2401 |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 |
| ex 2401.10 | 잎담배[주맥(主脈)을 제거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 오리엔트종(種)(터키쉬타입의 것에 한한다) | 18 | |
| ex 2401.20 | 잎담배[주맥(主脈)을 일부나 전부 제거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오리엔트종(種)(터키쉬타입의 것에 한한다) | 18 | |
| ex 2401.30 | 담배 부산물 | |
| - 터키쉬타입의 것 | 18 | |
| 2523 | 포틀랜드(Portland) 시멘트ㆍ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ㆍ슬래그(slag) 시멘트ㆍ슈퍼설페이트(super sulphate) 시멘트와 이와 유사한 수경성(水硬性) 시멘트[착색한 것인지 또는 클링커(clinker) 형태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2523.10 | 시멘트 클링커(clinker) | 4.5 |
| 2523.2 | 포틀랜드(Portland) 시멘트 | |
| 2523.21 | 백색 시멘트(인위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8.1 |
| 2523.29 | 기타 | 8.1 |
| 2523.30 | 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 | 9.9 |
| 2523.90 | 그 밖의 수경성(水硬性) 시멘트 | 8.1 |
| 3004 |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ㆍ제3005호ㆍ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
| ex 3004.10 |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함유한 것,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 |
| - 페니실린을 함유하는 것 | 9.9 | |
| - 스트렙토마이신을 함유하는 것 | 9.9 | |
| 3208 |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ㆍ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 |
| ex 3208.90 | 기타 | |
| - 펄 엣센스 | 9.9 | |
| 9401 |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 | |
| 9401.5 | 등나무ㆍ버드나무 가지(osier)ㆍ대나무나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든 의자 | |
| ex 9401.59 | 기타 | |
| - 등나무로 만든 것 | ||
| -- 필리핀산 등나무제의 것 | 9.9 | |
| 9403 |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 | |
| 9403.8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가구[등나무ㆍ버드나무 가지(osier)ㆍ대나무나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 | |
| ex 9403.89 | 기타 | |
| - 필리핀산 등나무제의 것 | 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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