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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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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공산품ㆍ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 관련),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제6조 및 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일반양허관세(제4조 관련), 녹차와 누에고치의 일반양허관세(제4조 관련), 방글라데시에 대한 양허관세(제4조 관련), 라오스에 대한 양허관세(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의 양허관세(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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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제3조 관련)
품목번호품 명세율(%)
2401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ex 2401.10잎담배[주맥(主脈)을 제거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오리엔트종(種)(터키쉬타입의 것에 한한다)18
ex 2401.20잎담배[주맥(主脈)을 일부나 전부 제거한 것으로 한정한다]
- 오리엔트종(種)(터키쉬타입의 것에 한한다)18
ex 2401.30담배 부산물
- 터키쉬타입의 것18
2523포틀랜드(Portland) 시멘트ㆍ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ㆍ슬래그(slag) 시멘트ㆍ슈퍼설페이트(super sulphate) 시멘트와 이와 유사한 수경성(水硬性) 시멘트[착색한 것인지 또는 클링커(clinker) 형태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23.10시멘트 클링커(clinker)4.5
2523.2포틀랜드(Portland) 시멘트
2523.21백색 시멘트(인위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8.1
2523.29기타8.1
2523.30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9.9
2523.90그 밖의 수경성(水硬性) 시멘트8.1
3004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ㆍ제3005호ㆍ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ex 3004.10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함유한 것,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 페니실린을 함유하는 것9.9
- 스트렙토마이신을 함유하는 것9.9
3208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ㆍ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ex 3208.90기타
- 펄 엣센스9.9
9401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
9401.5등나무ㆍ버드나무 가지(osier)ㆍ대나무나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든 의자
ex 9401.59기타
- 등나무로 만든 것
-- 필리핀산 등나무제의 것9.9
9403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
9403.8그 밖의 재료로 만든 가구[등나무ㆍ버드나무 가지(osier)ㆍ대나무나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
ex 9403.89기타
- 필리핀산 등나무제의 것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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