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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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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종사자의 자격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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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4.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38조제2항제1호300만원
나.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38조제1항제1호150만원300만원500만원
다. 법 제3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경우법 제38조제1항제2호150만원300만원500만원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8조제2항제2호50만원100만원200만원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법 제38조제2항제2호100만원200만원300만원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법 제38조제2항제2호100만원200만원300만원
사. 법 제33조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38조제2항제3호50만원100만원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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