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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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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의 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의 기준(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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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19. 3. 5.>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의 기준(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팔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거나 그 일부를 잃어 주위의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2.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좋은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이 0.04 이하인 사람
3.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다.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 또는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를 걸으려면 중간에 균형을 잡기 위하여 한 번 이상 멈추어야 하는 사람
4.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을 잃은 사람
5.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사회적·직업적 재활을 위하여 지속적인 도움이나 교육이 필요한 사람
6.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
자폐증으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지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7.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가. 정신분열병으로 망상·환청·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中等)도의 이상의 인격 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나.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의욕 및 행동·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다. 만성적인 반복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의욕 및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라. 만성적인 분열성 정동장애(情動障碍)로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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