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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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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와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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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와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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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별표] <개정 2021. 7. 19.>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와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3조 관련)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매독검사HIV검사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1회/6개월1회/6개월1회/6개월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1회/3개월1회/6개월1회/3개월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1회/3개월1회/6개월1회/3개월
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1회/3개월1회/6개월1회/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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