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별표 3] 선체부가부 및 부가물의 분장점(제17조 및 제21조관련) | |
| 길이(미터) | 등분수 |
| 0.05 LPP미만 | 2 |
| 0.05 LPP이상 0.10 LPP미만 | 4 |
| 0.10 LPP이상 | 6 |
| 비고 : LPP는 수선간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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