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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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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선체주부의 분장점 및 그 계수(제11조 및 제1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선체주부의 분심점(제13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선체부가부 및 부가물의 분장점(제17조 및 제21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부가물의 분심점(제2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상부구조물의 분장점(제26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형깊이에서 빼는 값(제3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형깊이에서 빼는 값(제36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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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별표 6]
형깊이에서 빼는 값(제36조관련)
수선간장
(미터)
수치수선간장
(미터)
수치비고
24이하0.443307.711. 수선간장이 이표에서 정하는 것의 중간에 있는 경우는 1차보간법에 의하여 산정한 값으로 한다.
2. 수선간장이 350미터를 초과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값으로 한다.
3.
8.07+0.018×(LPP-350) 이 경우에 있어서 LPP는 수선간장(미터)
300.493407.89
400.603508.07
500.74
600.93
701.14
801.39
901.68
1001.97
1102.33
1202.69
1302.98
1403.28
1503.57
1603.85
1704.14
1804.42
1904.68
2004.93
2105.18
2205.42
2305.66
2405.88
2506.10
2606.32
2706.53
2806.73
2906.93
3007.13
3107.32
32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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