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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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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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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6.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우선피항선을 정박하거나 정류한 경우법 제59조제2항제1호6080100
나.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9조제2항제2호6080100
다.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정박선박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9조제2항제3호6080100
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9조제2항제4호100
마.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정장소에 계선하지 않은 경우법 제59조제2항제5호100
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신고 및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9조제1항제1호150
사.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항법 등에 관한 고시를 위반하여 항행한 경우법 제59조제2항제6호70100150
아. 법 제13조에 따른 항법을 위반하여 항행한 경우법 제59조제2항제7호70100150
자. 법 제14조에 따른 항법을 위반하여 항행한 경우법 제59조제2항제8호90120180
차.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인선을 항행한 경우법 제59조제2항제9호70100150
카.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범선을 항행한 경우법 제59조제2항제10호70100150
타.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한 경우법 제59조제2항제11호70100150
파.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속력 제한을 위반하여 항행한 경우법 제59조제2항제12호70100150
하.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다른 선박과의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선박을 항행한 경우법 제59조제2항제13호70100150
거. 삭제 <2020. 6. 2.>
너. 삭제 <2020. 6. 2.>
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선업의 변경등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법 제59조제1항제3호150200250
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선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예선업을 한 경우법 제59조제1항제4호150200250
머.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반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32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험물을 통지받지 못하거나 거짓으로 통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59조제2항제15호100150200
버. 법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을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법 제59조제2항제15호의2100150200
서.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법 제59조제1항제5호150200250
어.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수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9조제2항제16호100
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표지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9조제2항제17호150
처.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장애물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59조제2항제18호150
커.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강력한 불빛을 사용한 경우법 제59조제2항제19호6080100
터.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적이나 사이렌을 울린 경우법 제59조제2항제20호6080100
퍼.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재경보를 울리지 않은 경우법 제59조제2항제21호6080100
허.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출석ㆍ진술이나 서류제출ㆍ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서류제출ㆍ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법 제59조제2항제22호100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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