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선박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19. 10. 8.>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선박소유자가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9조에 따라 임시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35조 제2항제1호 | |||||||||||
| 1) 등록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 80 (소형선박은 20) | |||||||||||
| 2) 등록신청 지연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 | 80만원(소형선박은 20만원)에 11일째부터 기산하여 매 1일당 1만원을 더한 금액. 다만, 150만원(소형선박은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소형선박은 40만원)으로 한다. | |||||||||||
| 나. 선박소유자(소형선박의 소유자로 한정한다)가 법 제10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 제2항제2호 | 60 | 120 | 180 | ||||||||
| 다. 선장(소형선박의 선장은 제외한다)이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 제1항 | 100 | 150 | 200 | ||||||||
| 라. 선박소유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사항을 선박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 제2항제3호 | 80 (소형선박은 20) | 140 (소형선박은 60) | 200 (소형선박은 80) | ||||||||
| 마. 선박소유자가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제톤수증서를 갖추어 두지 않고 선박을 국제항해에 종사하게 한 경우 | 법 제35조 제2항제4호 | 80 (소형선박은 20) | 140 (소형선박은 60) | 200 (소형선박은 80) | ||||||||
| 바. 선박소유자가 법 제13조제4항(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박의 멸실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 제2항제5호 | 60 (소형선박은 20) | 120 (소형선박은 50) | 180 (소형선박은 70) | ||||||||
| 사. 선박소유자가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 제2항제6호 | 60 (소형선박은 20) | 120 (소형선박은 50) | 180 (소형선박은 70) | ||||||||
| 아. 선박소유자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말소등록신청의 최고를 받고 그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 제2항제7호 | 80 (소형선박은 20) | 140 (소형선박은 60) | 200 (소형선박은 80)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2: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