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6. 9.> | ||||||||||||||||||
|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자 | 기관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전자우편주소 | |||||||||||||||||
| 지정 신청 교육과정 | [ ] 선박교통관제사 기본교육 [ ] 선박교통관제사 보수교육 [ ]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 [ ] 현장직무교육 강사 양성교육 | |||||||||||||||||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
| 해양경찰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가. 연혁ㆍ조직 및 예산명세 나. 교육시설 현황(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교육시설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를 포함합니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가. 교육강사의 이름, 학력ㆍ경력 등 자격요건 나. 교육강사별 담당 교육분야 및 교육시간 다. 교육ㆍ평가방법 라. 연간 교육계획 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서류심사 | | 결 재 | |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발급 | ||||||||||
| 신청자 | 처 리 기 관 (해양경찰청장) | |||||||||||||||||
| ※ 서류심사 과정 중 자료 보완이 필요할 경우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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