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6조제2항 관련) | |||||||||||||||||||||||
| 1. 조직 및 인력 기준 가. 조직: 교육ㆍ훈련ㆍ상담ㆍ자문ㆍ지도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이 있어야 한다. 나. 인력기준 1) 교육강사는 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과정을 총괄하는 책임교수와 교육과정별 교육분야를 담당하는 전임교수로 구분한다. 2) 책임교수와 전임교수의 자격은 각각 다음과 같다. 가) 책임교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선박직원법」 제2조제4호의3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조교수 이상으로 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분야를 5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전임교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선박직원법」 제2조제4호의3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조교수 이상으로 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분야를 3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강의실, 브리핑실, 실습실 등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것. 이 경우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교육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건축 관계 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소방법」 등 관련 법령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화장실, 급수시설 등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라. 다음의 장비를 포함한 모의 선박교통관제운영 시스템 등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이 경우 교육 장비에 대한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마. 그 밖에 전력설비 등 교육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비고 1. “음성처리 서버”란 교육생 간에 가상으로 음성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환기 역할을 하는 장비를 말한다. 2. “초단파무선전화/디지털선택호출 송수신장비(VHF/DSC, 헤드셋 및 스피커를 포함한다)”란 교육생 간의 음성통신에 사용되는 장비를 말한다. 3. “선박교통관제 운영석”이란 선박자동식별장치나 레이더 타겟 등을 이용하여 선박 동정을 감시하고 충돌위험을 파악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4. “평가시스템 서버”란 교육생의 모의 선박교통관제운영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5. “통합감시제어 서버”란 교수가 교육생의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실행 및 관리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3. 교육과정의 운영 기준 가. 교육계획: 전문교육기관은 교수, 시설 및 장비 등을 고려한 연간 최대 교육인원을 반영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나. 교육과정: 전문교육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 교육분야 및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비고 1. 교육분야별 교육시간은 100분의 35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교육과정별 관제업무 실습 시간은 전체 교육시간의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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