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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관제통신 주파수(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문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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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6조제2항 관련)
1. 조직 및 인력 기준
가. 조직: 교육ㆍ훈련ㆍ상담ㆍ자문ㆍ지도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이 있어야 한다.
나. 인력기준
1) 교육강사는 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과정을 총괄하는 책임교수와 교육과정별 교육분야를 담당하는 전임교수로 구분한다.
2) 책임교수와 전임교수의 자격은 각각 다음과 같다.
가) 책임교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선박직원법」 제2조제4호의3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조교수 이상으로 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분야를 5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전임교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선박직원법」 제2조제4호의3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조교수 이상으로 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분야를 3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강의실, 브리핑실, 실습실 등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것. 이 경우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교육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건축 관계 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소방법」 등 관련 법령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화장실, 급수시설 등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라. 다음의 장비를 포함한 모의 선박교통관제운영 시스템 등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이 경우 교육 장비에 대한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마. 그 밖에 전력설비 등 교육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비고
1. “음성처리 서버”란 교육생 간에 가상으로 음성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환기 역할을 하는 장비를 말한다.
2. “초단파무선전화/디지털선택호출 송수신장비(VHF/DSC, 헤드셋 및 스피커를 포함한다)”란 교육생 간의 음성통신에 사용되는 장비를 말한다.
3. “선박교통관제 운영석”이란 선박자동식별장치나 레이더 타겟 등을 이용하여 선박 동정을 감시하고 충돌위험을 파악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4. “평가시스템 서버”란 교육생의 모의 선박교통관제운영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5. “통합감시제어 서버”란 교수가 교육생의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실행 및 관리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3. 교육과정의 운영 기준
가. 교육계획: 전문교육기관은 교수, 시설 및 장비 등을 고려한 연간 최대 교육인원을 반영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나. 교육과정: 전문교육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 교육분야 및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비고
1. 교육분야별 교육시간은 100분의 35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교육과정별 관제업무 실습 시간은 전체 교육시간의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장비명보유기준
음성처리 서버1대
초단파무선전화/디지털선택호출 송수신장비
(VHF/DSC, 헤드셋 및 스피커를 포함한다)
5대
선박교통관제 운영석5대
평가시스템 서버1대
통합감시제어 서버1대
교육과정(교육시간)교육분야(교육시간)
선박교통관제사 기본교육(300)의사소통 및 상호작용(80), 법적체계(25), 선박교통관제 서비스 제공(80), 항해지식(60), 관제설비(20), 인적요소(10), 비상상황(25)
선박교통관제사 보수교육(60)언어학(9), 교통관리학(18), 관제설비학(6), 초단파무선통신(6), 인간학(10), 비상관제(11)
선임선박교통
관제사 교육(60)
의사소통 및 리더십(14), 당직관리(8), 선박교통관제 서비스 제공(16), 비상상황(10), 인적요소(12)
현장직무교육 강사 양성교육(30)선박교통관제관서 교육프로그램 개발(3), 교육생 특별프로그램 준비(3), 현장직무교육의 진행(6), 교육생 평가(10), 교육의 이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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