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별표·별지34건 · 보관 34건
| ■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별표] 기본분류지침표(제15조 관련) | ||
| Ⅰ급비밀 | Ⅱ급비밀 | Ⅲ급비밀 |
|---|---|---|
| 1. 국가방위 및 외교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2. 국가차원의 전쟁전략 및 정책 가. 전략제대급의 전쟁수행 계획 나. 극히 보안이 필요한 특수정보활동 계획 다. 비밀군사동맹 또는 비밀협정ㆍ합의내용 라. 전략무기 개발ㆍ운용 계획 및 전략물자 비축 자료 마. 국가차원의 매우 중요한 과학기술 발전 계획 3. 국가정보작전 및 특수적인 국내정보활동에 필요한 사항 가. 국가 정보기관의 능력과 획득된 성과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된 정보계획 나. 국가의 중요한 정보수집활동사항 다.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특수한 치안활동 (특수정보) 4. 국가정책의 전환으로 외국 또는 국민 전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사항 가. 계획단계에 있는 종합적이고 중대한 경제정책의 급격한 전환 나. 국가관계 관련 극히 비밀로 하여야 하는 군사 원조 정책 다. Ⅰ급비밀 보호용 암호자재 동작원리 등 보호체계 핵심자료 | 1. 국가방위에 중요한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조약, 회의 등의 부분적인 사항 등 국제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비밀활동 2. 국가방위계획 및 그 효과를 매우 위태롭게 하는 사항 가. 사단ㆍ여단부터 군사령부급 또는 특수부대의 전쟁계획 나. 국가차원의 동원계획 다. 장비의 성능ㆍ수량 등을 포함하는 주요 무기체계 개발ㆍ운용 계획 라.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력정비 및 운용ㆍ유지 계획 3. 국가의 중요한 정보활동 계획 및 특수치안활동에 필요한 부분적인 사항 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대외에 알리지 아니하여야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자재 나. 국가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적인 특수 치안 활동에 관한 사항 다. 국가안전보장에 중요한 첩보를 포함하는 통신 수단 및 암호자재 4. 국가정책의 전환으로 외국 또는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부분적인 사항 가. Ⅰ급비밀에 속하는 계획을 폭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부분적인 경제정책의 급격한 변화의 일환을 이루고 있는 계획 나. 국방관계와 관련하여 비밀로 하여야 하는 전반적 군사 원조 계획의 세부적 부분 다. ⅡㆍⅢ급비밀 보호용 암호자재 동작원리 등 보호체계 핵심자료 | 1. 국가외교상황 중 공개됨으로써 적 또는 가상의 적국에게 유리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사항 가. 발표되기 전의 부분적인 비밀외교 사항 나. Ⅰ급비밀 및 Ⅱ급비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외사 관계사항 2. 각 군의 중요한 활동장비 및 그의 연구발전 등과 관련된 사항 가. 국지적인 전투준비 계획 및 연대급 이하의 작전계획 나. Ⅰ급비밀 및 Ⅱ급비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군부대의 임무ㆍ특별활동 및 무기체계 운용현황 다. 작전상 특히 보호하여야 할 군사령부급 이상 전력소요 및 전장기능별 종합발전계획 라. 방산업체의 생산 또는 수리능력 등 종합자료 마. 연대급 이상 증편계획 포함 부분적 동원계획 바. 사단ㆍ여단급 이상 통신 운용지시 3. 국가 안전보장에 필요한 특수정보 활동 계획의 일부분으로서 실시되는 국부적인 관련 사항 가. 정보보고 나. 필요한 존안 다. 조직 및 배치 4. 계획단계에서 공개되거나 누설됨으로써 실적 또는 시책면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계획 및 방침 가. 국가시책의 부분적인 변동 관련 사항 나. 해외공관의 설치계획 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국가 핵심 기술ㆍ정책 연구자료 5. 외교ㆍ국방 중요자료 보호기술 운용에 관한 사항 가. ⅡㆍⅢ급비밀 보호용 암호자재 보유현황 나. ⅡㆍⅢ급비밀 보호용 암호자재 사용, 파기, 국외반출 승인 등 운용관리와 관련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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