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ㆍ지급등급 및 지급률표 | |||
| 지 급 대 상 | 지 급 등 급 | 지 급 률 | |
| 등급 | 대상비율 | ||
| ○ 일반직공무원 중 6급 이하 ○ 별정직공무원 중 6급 상당 이하 ○ 전문경력관 나군이하 ○ 연구직공무원(연구사) | S등급 | 평가 결과 상위 15퍼센트 이내 | 별표 2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른 기준액(이하 이 표에서 "지급기준액"이라 한다)의 110퍼센트 이상 |
| A등급 | 평가 결과 상위 15퍼센트 초과 85퍼센트 이내 | 지급기준액의 90퍼센트 이상 110퍼센트 이하 | |
| B등급 | 평가 결과 상위 85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내 | 지급기준액의 90퍼센트 이하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7: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