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6. 1. 23.> | ||||||||||
| 특수 수당 지급기준표 | ||||||||||
| 구분 | 지급대상 | 지급액 | ||||||||
| 1.민원업무수당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월 30,000원 | ||||||||
| 2.선거관리수당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조사활동비를 지급받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 월 70,000원 | ||||||||
| 3.기술정보수당 | 1) 일반직공무원 중 과학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과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공무원 | 5급 이상 : 월 50,000원 이하 6급·7급 : 월 30,000원 이하 8급 이하 : 월 20,000원 이하 <가산금> 기술정보수당 지급 대상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기술사는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기사는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는 월 20,000원 이하를 더하여 지급한다. | ||||||||
| 2) 전산업무(자료입력업무를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 3년 이상 근무자 : 월 50,000원 이하 3년 미만 1년 이상 근무자 : 월 30,000원 이하 1년 미만 근무자 : 월 20,000원 이하 이 경우 근무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직접 전산업무를 담당한 연수를 말한다. | |||||||||
| 4.연구업무수당 | 연구직공무원 | 월 80,000원 | ||||||||
| 5. 개방형 직위 등 보전수당 |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모 과정을 거쳐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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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사서수당 | 사서직공무원 | 5급 이상 : 월 30,000원 이하 6급 이하 : 월 20,000원 이하 | ||||||||
| 7. 중요직무급 |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공무원(정원의 27퍼센트 이내로 한정한다) | 가) 지급상한액 나) 지급방법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기준,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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