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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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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특수 수당 지급기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성과상여금 지급대상ㆍ지급등급 및 지급률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특수 수당 지급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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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6. 1. 23.>
특수 수당 지급기준표
구분지급대상지급액
1.민원업무수당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월 30,000원
2.선거관리수당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조사활동비를 지급받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월 70,000원
3.기술정보수당1) 일반직공무원 중 과학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과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공무원5급 이상 : 월 50,000원 이하
6급·7급 : 월 30,000원 이하
8급 이하 : 월 20,000원 이하
<가산금>
기술정보수당 지급 대상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기술사는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기사는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는 월 20,000원 이하를 더하여 지급한다.
2) 전산업무(자료입력업무를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3년 이상 근무자 : 월 50,000원 이하
3년 미만 1년 이상 근무자 : 월 30,000원 이하
1년 미만 근무자 : 월 20,000원 이하
이 경우 근무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직접 전산업무를 담당한 연수를 말한다.
4.연구업무수당연구직공무원월 80,000원
5. 개방형 직위
등 보전수당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모 과정을 거쳐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계급·직무등급월 지급액
2급 이상300,000원
6.사서수당사서직공무원5급 이상 : 월 30,000원 이하
6급 이하 : 월 20,000원 이하
7. 중요직무급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공무원(정원의 27퍼센트 이내로 한정한다)가) 지급상한액

나) 지급방법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기준,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정한다.
지급대상월 상한액
3급(상당) 또는 4급(상당) 공무원(과장급)200,000원
4급(상당) 또는 5급(상당) 공무원150,000원
6급(상당) 이하 공무원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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