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별지 제1호서식] | ||
|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 | ||
|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목록을 아래와 같이 등록합니다. | ||
| 공공데이터 목록 명칭(국문) | ||
| 공공데이터 목록 명칭(영문) | ||
| 정부기능 분류체계(BRM) | 선거 | |
| 보유 근거(법규) | ||
| 키워드(3개) | ||
| 공공데이터 설명 | ||
| 제공대상 여부 | 제공 [ ] | 부분제공 [ ] |
| 미제공 [ ] 미제공 사유 : ( ) 미제공 근거 법률 : ( ) | ||
| 향후 제공 | 향후 제공 [ ] 향후 제공 연도 : ( ) 향후 제공 사유 : ( ) | |
| 제공신청에 의한 등록 | 예 [ ] 아니오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작성 방법 | ||
| 1. "② 공공데이터 목록 명칭(영문)" 항목은 영문명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2. "⑧ 향후 제공" 항목은 즉시 제공대상이 아닌 경우, 향후 제공 연도와 그 사유를 적습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02: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