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별지 제8호서식] | ||||||||||||
|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 | ||||||||||||
| 번호 | 이용 요청사항 | 신청자 인적사항 | 제공사항 | 비고 | ||||||||
| 공공데이터 명칭 | 요청 일자 | 신청인 성명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 제공 여부 | 제공거부(부분제공) 내용 및 사유 | 제공 결정 또는 거부 통보일(제공목록에 없는 경우만 작성) | 제공 일자 | 제공 방식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작성 방법 | ||||||||||||
| 1. "공공데이터 명칭" 항목은 이용자가 요청한 공공데이터의 명칭을 적습니다. 2. "신청인 성명" 항목은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제공한 경우 이용자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을 적고, 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3. "제공여부" 항목은 제공, 부분제공, 제공거부 등 공공기관이 결정한 사항을 적습니다. 4. "제공거부 내용 및 사유" 항목은 공공기관에서 제공거부(부분제공)로 결정한 공공데이터 내용을 적고 제공거부(부분제공) 결정 사유를 적습니다. 5. "제공 결정 또는 거부 통보일" 항목은 규칙 제16조에 따른 제공신청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6. "제공방식" 항목은 다운로드, Open API, LOD(Linked Open Data) 연계, 전자기록매체 저장 제공 등 제공한 방식을 적습니다. 7. "비고" 항목은 신청자의 이의신청 등 그 밖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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