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법 제86조 제1항제1호 | 1,000 |
| 나. 법 제75조제3항을 위반하여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6조 제1항제2호 | 700 |
| 다.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86조 제1항제3호 | 200 |
| 라.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86조 제1항제3호 | 1,000 |
| 마. 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86조 제1항제4호 | 1,000 |
| 바. 법 제8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86조 제1항제5호 | 1,000 |
| 사. 법 제8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진흥원등이 취급하는 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품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정부가 금융지원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한 경우 | 법 제86조 제1항제6호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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