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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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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금융회사의 신용보증금액에 따른 출연금 요율(제42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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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가.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법 제86조
제1항제1호
1,000
나. 법 제75조제3항을 위반하여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법 제86조
제1항제2호
700
다.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86조
제1항제3호
200
라.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법 제86조
제1항제3호
1,000
마. 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86조
제1항제4호
1,000
바. 법 제8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86조
제1항제5호
1,000
사. 법 제8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진흥원등이 취급하는 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품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정부가 금융지원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한 경우법 제86조
제1항제6호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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