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금융회사의 신용보증금액에 따른 출연금 요율(제42조제5항 관련) | |
| 금융회사의 대위변제율이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출연금 요율 |
| 1. 150퍼센트 초과 | 연 1.50퍼센트 |
| 2. 100퍼센트 초과 150퍼센트 이하 | 연 1.25퍼센트 |
| 3. 100퍼센트 | 연 1.00퍼센트 |
| 4.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 연 0.75퍼센트 |
| 5. 50퍼센트 미만 | 연 0.50퍼센트 |
| 비고: 위 표에서 "대위변제율"이란 출연금 납부 월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진흥원이 보완계정의 신용보증에 따라 금융회사에 이행한 채무금액을 금융회사가 보완계정에 출연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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