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금융회사의 신용보증금액에 따른 출연금 요율(제42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금융회사의 신용보증금액에 따른 출연금 요율(제42조제5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금융회사의 신용보증금액에 따른 출연금 요율(제42조제5항 관련)
금융회사의 대위변제율이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출연금 요율
1. 150퍼센트 초과연 1.50퍼센트
2. 100퍼센트 초과 150퍼센트 이하연 1.25퍼센트
3. 100퍼센트연 1.00퍼센트
4.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연 0.75퍼센트
5. 50퍼센트 미만연 0.50퍼센트
비고: 위 표에서 "대위변제율"이란 출연금 납부 월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진흥원이 보완계정의 신용보증에 따라 금융회사에 이행한 채무금액을 금융회사가 보완계정에 출연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2: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