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신청내용 | 상호(명칭) |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투자지역 | 투자 사업 | |||||||||
| 투자금액 | USD ( 원 상당) | 투자 방법 | ||||||||
| 카지노업 설치장소 | ||||||||||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신청인이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투자계획서(투자금액, 투자기한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 및 투자약정서 등을 포함합니다). 4. 카지노 운영계획서 5.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100,000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문화체육관광부(관광 담당부서)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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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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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 | ◀ | 부적합 | 적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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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증 발급 | ◀ | 허가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