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2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삭제 <2015.11.13.>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5.11.13.>삭제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6. 5. 6.> | |
| 관리비 비용 항목별 세부 내용(제8조제2항 관련) | |
| 관리비 항목 | 세부 내용 |
| 일반관리비 | 가. 인건비: 급여, 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 나. 사무비: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 관리사무에 직접 드는 비용 다. 세금ㆍ공과금: 관리단이 사용한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및 관리단에 부과되는 세금 등 라. 의류비 마. 교육훈련비 바. 차량유지비: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직접 드는 비용 사. 그 밖의 부대비용: 관리용품구입비, 회계감사비, 그 밖에 관리업무에 드는 비용 |
| 2. 청소비 |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청소원인건비, 의류비 및 청소용품비 등 청소에 직접 든 비용(임대인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노무비를 포함한다) |
| 3. 경비비 |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경비원인건비, 의류비 등 경비에 직접 든 비용(임대인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노무비를 포함한다) |
| 4. 소독비 |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소독용품비 등 소독에 직접 든 비용(임대인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노무비를 포함한다) |
| 5. 승강기유지비 |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부대비ㆍ자재비 등.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
| 6. 냉난방비 및 급탕비 | 냉방, 난방 및 급탕에 든 원가(유류대, 난방비 및 급탕용수비) |
| 7. 수선유지비 | 가. 공용부분의 수선ㆍ보수에 드는 비용으로 보수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나.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소화기 약제 보충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각종 검사비 다.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라.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 |
| 8. 위탁관리수수료 | 건물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로서 임대인과 건물관리업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 월간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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