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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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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서식 제1호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신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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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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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7. 26.>
신고번호:
발급번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증
1. 상호(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
2. 대표자 성명:
3. 사무실 주소:
연락처:
4. 보유장비: ( 대)
5. 최초 신고일: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ㆍ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신고(변경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직인
210㎜×297㎜[백상지(15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4: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