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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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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서식 제1호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신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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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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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7. 26.>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폐업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4일
신고인사업자의 상호설립일 년 월 일
사업자의 성명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법인등록번호
사무실 주소사무실 연락처 ( - - )
신고내용폐업일
년 월 일
폐업 사유
[ ]폐업 [ ]사업종료 [ ]기타(사유 :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증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서접수통보(생략 가능)
신고인
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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