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9. 30.> | |||||||||||||||||||||
|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7일 | |||||||||||||||||
| 청산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청산법인 | 명칭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해산 연 월 일 | |||||||||||||||||||||
| 해산 사유 | |||||||||||||||||||||
| 「민법」 제86조제1항 및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토ㆍ확인 | | 결재 | |||||||||||||||
| 신고인 | 처리기관: 산업통상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7: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