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2.12.13> | |
| 포상금의 추가 지급기준 (제73조의2제2항 관련) | |
| 지급대상 | 추가 지급기준 |
| 1.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이 중단된 경우 |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기준이 되었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진폐보상연금의 경우에는 진폐장해등급과 급수가 같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일시금의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은 신고할 당시에 적용되던 평균임금으로 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
| 2. 평균임금 또는 장해등급의 변경 등으로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액이 변경된 경우 |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기준이 되었던 평균임금·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에서 변경된 평균임금·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뺀 금액(진폐보상연금의 경우에는 지급 기준이 되었던 평균임금 및 진폐장해등급과 급수가 같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에서 변경된 평균임금 및 진폐장해등급과 급수가 같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3. 유족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이 중단된 경우 |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 4.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수의 변경 등으로 유족보상연금 지급액이 변경된 경우 | 1일당 유족보상연금액의 차액(변경되기 전의 유족보상연금액에서 변경된 후의 유족보상연금액을 뺀 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에 1,30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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