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등급 구분기준(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진폐요양 의료기관별 등급별 요양대상 환자(제39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장해계열표(제4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4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직업훈련에서 제외되는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제58조제1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포상금의 추가 지급기준 (제73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포상금의 추가 지급기준 (제73조의2제2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2.12.13>
포상금의 추가 지급기준 (제73조의2제2항 관련)
지급대상추가 지급기준
1.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이 중단된 경우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기준이 되었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진폐보상연금의 경우에는 진폐장해등급과 급수가 같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일시금의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은 신고할 당시에 적용되던 평균임금으로 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2. 평균임금 또는 장해등급의 변경 등으로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액이 변경된 경우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기준이 되었던 평균임금·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에서 변경된 평균임금·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뺀 금액(진폐보상연금의 경우에는 지급 기준이 되었던 평균임금 및 진폐장해등급과 급수가 같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에서 변경된 평균임금 및 진폐장해등급과 급수가 같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유족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이 중단된 경우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4.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수의 변경 등으로 유족보상연금 지급액이 변경된 경우1일당 유족보상연금액의 차액(변경되기 전의 유족보상연금액에서 변경된 후의 유족보상연금액을 뺀 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에 1,30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1: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