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12. 31.> | ||||||||||
|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제23조 관련) | ||||||||||
| 1. 산재보험 의료기관(진폐요양 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 기준 가. 공통기준 지정 신청을 한 날 이전 1년 동안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 나. 의료기관 종류별 기준 1) 종합병원: 가목의 공통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 2)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보건소(보건의료원): 다음 지정기준 배점합계의 80퍼센트 이상을 받은 의료기관 | ||||||||||
| 가) 병원 및 보건의료원 | ||||||||||
| 구분 | 항목별 배점 기준 | 배점 | ||||||||
| 인력 기준 | 의사 | 1. 전문의(산부인과 및 소아과 전문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20점 | 20 | |||||||
| 2. 전문의가 1명 있는 경우: 8점 | ||||||||||
| 3. 전문의가 없는 경우: 3점 | ||||||||||
| - 임상경력이 가장 오래된 의사를 기준으로 임상경력 1년당 2점 (임상경력이 5년 이상이면 10점) | 10 | |||||||||
| 1.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모든 의사가 지정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받지 않은 경우: 5점 | 5 | |||||||||
| 2.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1명 이상이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점 | ||||||||||
| 간호사 | 1. 지정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지정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는 그 개설일. 이하 같다)의 일반병동의 평균 병상 수에 대한 평균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의 비율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 5점 | 5 | ||||||||
| 2. 지정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의 일반병동의 평균 병상 수에 대한 평균 간호사 수의 비율이 25퍼센트 미만인 경우: 3점 | ||||||||||
| 시설 및 장비 기준 | - 응급시설이 있는 경우 | 5 | ||||||||
| - 수술실이 있는 경우 | 5 | |||||||||
| - MRI, CT, 근전도검사 중 어느 하나의 검사가 가능한 경우 | 10 | |||||||||
| - 물리치료실과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 10 | |||||||||
| - 의료기관이 있는 건물 안에 식당이 있고, 식당을 의료기관에서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경우 | 10 | |||||||||
| - 정보통신망으로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 10 | |||||||||
|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 기준 | 1.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곳에 병원급 이상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10점 | 10 | ||||||||
| 2.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병원급 이상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점 | ||||||||||
| 3. 가까운 곳에 병원급 이상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많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적은 경우: 0점 | ||||||||||
| 합계 | 100 | |||||||||
| 비고: "일반병동의 병상"이란 다음의 병상을 제외한 병상을 말한다. 응급실, 신생아실, 분만실, 회복실, 집중치료실, 인공신장실, 낮병동,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보건 의료시설 중 폐쇄병동과 별도의 병동으로 구분·운영하는 격리실 및 무균치료실의 병상 | ||||||||||
| 나) 한방병원 | ||||||||||
| 구분 | 항목별 배점 기준 | 배점 | ||||||||
| 인력 기준 | 의사 | 1. 전문의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10점 | 10 | |||||||
| 2. 전문의가 1명 있는 경우: 8점 | ||||||||||
| 3. 전문의가 없는 경우: 3점 | ||||||||||
| - 임상경력이 가장 오래된 의사를 기준으로 임상경력 1년당 4점 (임상경력이 5년 이상이면 20점) | 20 | |||||||||
| 1.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모든 의사가 지정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받지 않은 경우: 5점 | 5 | |||||||||
| 2.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1명 이상이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점 | ||||||||||
| 간호사 | 1. 지정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분기의 일반병동의 평균 병상 수에 대한 평균 간호사 수의 비율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 5점 | 5 | ||||||||
| 2. 지정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분기의 일반병동의 평균 병상 수에 대한 평균 간호사 수의 비율이 25퍼센트 미만인 경우: 3점 | ||||||||||
| 시설 기준 | - 경락자극요법 시설 등 한방요법 시설과 특수생약을 증기, 탕 요법으로 치료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 15 | ||||||||
| - 의료기관이 있는 건물 안에 식당이 있고, 식당을 의료기관에서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경우 | 15 | |||||||||
| - 정보통신망으로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 10 | |||||||||
|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 기준 | - 한방병원과 함께 의과 의료기관이 있어 협의진료가 가능한 경우 | 10 | ||||||||
| 1.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곳에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한방병원이 없는 경우: 10점 | 10 | |||||||||
| 2.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한방병원이 부족하여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점 | ||||||||||
| 3. 가까운 곳에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한방병원이 있어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적은 경우: 0점 | ||||||||||
| 합계 | 100 | |||||||||
| 다) 의원 및 보건소 | ||||||||||
| 구분 | 항목별 배점 기준 | 배점 | ||||||||
| 인력 기준 | 의사 | 1. 전문의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20점 | 20 | |||||||
| 2. 전문의가 1명 있는 경우: 15점 | ||||||||||
| 3. 전문의가 없는 경우: 5점 | ||||||||||
| - 임상경력이 가장 오래된 의사를 기준으로 임상경력 1년당 2점( 임상경력이 5년 이상이면 10점) | 10 | |||||||||
| 1.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모든 의사가 지정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받지 않은 경우: 5점 | 5 | |||||||||
| 2.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1명 이상이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점 | ||||||||||
| 간호사 | 1. 간호사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5점 | 5 | ||||||||
| 2. 간호사가 1명 있는 경우: 3점 | ||||||||||
| 시설 기준 | 1.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 10점 | 15 | ||||||||
| 2. 입원시설이 없는 경우: 15점 | ||||||||||
| - 승강기 또는 경사로가 있는 경우 | 2 | |||||||||
| - 의료기관이 있는 건물 안에 식당이 있고, 식당을 의료기관에서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경우 | 3 | |||||||||
| - 물리치료실과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 10 | |||||||||
| - 방사선실 및 방사선사가 있는 경우 | 10 | |||||||||
| - 정보통신망으로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 10 | |||||||||
|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 기준 | 1.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곳에 해당 의료기관과 같은 진료과목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10점 | 10 | ||||||||
| 2.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과목과 같은 진료과목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점 | ||||||||||
| 3. 가까운 곳에 해당 의료기관과 같은 진료과목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많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적은 경우: 0점 | ||||||||||
| 합계 | 100 | |||||||||
| 비고: 의원 중 진료과목이 재활의학과·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비뇨기과·정신과·신경과·흉부외과 및 진단방사선과인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시설 기준(정보통신망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않는다. | ||||||||||
| 라)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 | ||||||||||
| 구분 | 항목별 배점 기준 | 배점 | ||||||||
| 인력 기준 | 의사 | 1. 전문의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10점 | 10 | |||||||
| 2. 전문의가 1명 있는 경우: 8점 | ||||||||||
| 3. 전문의가 없는 경우: 5점 | ||||||||||
| - 임상경력이 가장 오래된 의사를 기준으로 임상경력 1년당 10점 (임상경력이 5년 이상이면 50점) | 50 | |||||||||
| 1.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모든 의사가 지정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10점 | 10 | |||||||||
| 2.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1명 이상이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8점 | ||||||||||
| 간호사 | 1. 간호사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10점 | 10 | ||||||||
| 2. 간호사가 1명 있는 경우: 8점 | ||||||||||
| 시설 기준 | 정보통신망으로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 10 | ||||||||
|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 기준 | 1.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곳에 해당 의료기관과 같은 진료과목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10점 | 10 | ||||||||
| 2.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과목과 같은 진료과목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점 | ||||||||||
| 3. 가까운 곳에 해당 의료기관과 같은 진료과목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많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적은 경우: 0점 | ||||||||||
| 합계 | 100 | |||||||||
| 마) 한의원 | ||||||||||
| 구분 | 항목별 배점 기준 | 배점 | ||||||||
| 인력 기준 | 의사 | 1. 전문의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10점 | 10 | |||||||
| 2. 전문의가 1명 있는 경우: 9점 | ||||||||||
| 3. 전문의가 없는 경우: 8점 | ||||||||||
| - 임상경력이 가장 오래된 의사를 기준으로 임상경력 1년당 4점 (임상경력이 5년 이상이면 20점) | 20 | |||||||||
| 1.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모든 의사가 지정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받지 않은 경우: 5점 | 5 | |||||||||
| 2.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1명 이상이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점 | ||||||||||
| 간호사 | 1. 간호사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5점 | 5 | ||||||||
| 2. 간호사가 1명 있는 경우: 3점 | ||||||||||
| 시설 기준 | 1.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 10점 | 20 | ||||||||
| 2. 입원시설이 없는 경우: 20점 | ||||||||||
| - 침구치료실 및 물리치료장비를 갖춘 한방요법시설과 탕전실의 시설이 있는 경우 | 10 | |||||||||
| - 승강기 또는 경사로가 있는 경우 | 10 | |||||||||
| - 정보통신망으로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 10 | |||||||||
|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 기준 | -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곳에 있는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중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10점 | 10 | ||||||||
| -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이 부족하여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점 | ||||||||||
| - 가까운 곳에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이 있어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적은 경우: 0점 | ||||||||||
| 합계 | 100 | |||||||||
| 바) 요양병원 | ||||||||||
| 구분 | 항목별 배점 기준 | 배점 | ||||||||
| 인력 기준 | 의사 | 1. 전문의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20점 | 20 | |||||||
| 2. 전문의가 1명 있는 경우: 15점 | ||||||||||
| 3. 전문의가 없는 경우: 5점 | ||||||||||
| 1.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모든 의사가 지정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5점 | 5 | |||||||||
| 2.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1명 이상이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점 | ||||||||||
| 간호사 | 1. 지정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분기의 일반병동의 평균 병상 수에 대한 평균 간호사 수의 비율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 5점 | 5 | ||||||||
| 2. 지정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분기의 일반병동의 평균 병상 수에 대한 평균 간호사 수의 비율이 25퍼센트 미만인 경우: 3점 | ||||||||||
| 의료인력 | - 물리치료사가 있는 경우 | 2 | ||||||||
| - 작업치료사가 있는 경우 | 2 | |||||||||
| - 언어치료사가 있는 경우 | 2 | |||||||||
| - 임상심리사가 있는 경우 | 2 | |||||||||
| - 사회복지사가 있는 경우 | 2 | |||||||||
| 시설 기준 | - 물리치료실이 있는 경우 | 5 | ||||||||
| - 작업치료실이 있는 경우 | 3 | |||||||||
| - 언어치료실이 있는 경우 | 2 | |||||||||
| - 운동치료기를 3개 이상 보유한 경우 | 5 | |||||||||
| - 작업치료기를 3개 이상 보유한 경우 | 3 | |||||||||
| - 통증치료기를 3개 이상 보유한 경우 | 2 | |||||||||
| - 응급장비를 보유한 경우 | 5 | |||||||||
| - 승강기 또는 경사로가 있는 경우 | 2 | |||||||||
| - 의료기관이 있는 건물 안에 식당이 있고, 식당을 의료기관에서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경우 | 10 | |||||||||
| - 병실 당 1개 이상의 휠체어 및 보행기를 비치한 경우 | 3 | |||||||||
| - 정보통신망으로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 10 | |||||||||
|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 기준 | -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곳에 있는 요양병원 중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10점 | 10 | ||||||||
| -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이 부족하여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점 | ||||||||||
| - 가까운 곳에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이 있어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적은 경우: 0점 | ||||||||||
| 합계 | 100 | |||||||||
| 비고: 1. "통증치료기"는 초음파치료기, 간섭파치료기, 저주파치료기, 표층열처리기, 전기자극치료기, 파라핀욕, 적외선치료기 등을 말한다. 2. "운동치료기"는 보행기, 경사대, 기립기, 평행봉, 어깨회전기, 어깨사다리, 치료용테이블, 기능적 전기치료기, 팔, 다리 치료용고정자전거, 각종측정기 등을 말한다. 3. "작업치료기"는 손가락운동판, 일상생활동작연습기, 인지기능훈련기, 관절각도측정기, 수부근력평가기, 각종평가도구세트 등을 말한다. | ||||||||||
| 2. 삭제 <2010.11.24>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7: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