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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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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등급 구분기준(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진폐요양 의료기관별 등급별 요양대상 환자(제39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장해계열표(제4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4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직업훈련에서 제외되는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제58조제1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포상금의 추가 지급기준 (제73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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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12. 31.>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제23조 관련)
1. 산재보험 의료기관(진폐요양 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 기준
가. 공통기준
지정 신청을 한 날 이전 1년 동안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
나. 의료기관 종류별 기준
1) 종합병원: 가목의 공통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
2)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보건소(보건의료원): 다음 지정기준 배점합계의 80퍼센트 이상을 받은 의료기관
가) 병원 및 보건의료원
구분항목별 배점 기준배점
인력 기준의사1. 전문의(산부인과 및 소아과 전문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20점20
2. 전문의가 1명 있는 경우: 8점
3. 전문의가 없는 경우: 3점
- 임상경력이 가장 오래된 의사를 기준으로 임상경력 1년당 2점
(임상경력이 5년 이상이면 10점)
10
1.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모든 의사가 지정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받지 않은 경우: 5점5
2.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1명 이상이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점
간호사1. 지정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지정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는 그 개설일. 이하 같다)의 일반병동의 평균 병상 수에 대한 평균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의 비율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 5점5
2. 지정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의 일반병동의 평균 병상 수에 대한 평균 간호사 수의 비율이 25퍼센트 미만인 경우: 3점
시설 및 장비 기준- 응급시설이 있는 경우5
- 수술실이 있는 경우5
- MRI, CT, 근전도검사 중 어느 하나의 검사가 가능한 경우10
- 물리치료실과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10
- 의료기관이 있는 건물 안에 식당이 있고, 식당을 의료기관에서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경우10
- 정보통신망으로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10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 기준
1.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곳에 병원급 이상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10점10
2.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병원급 이상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점
3. 가까운 곳에 병원급 이상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많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적은 경우: 0점
합계100
비고: "일반병동의 병상"이란 다음의 병상을 제외한 병상을 말한다.
응급실, 신생아실, 분만실, 회복실, 집중치료실, 인공신장실, 낮병동,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보건 의료시설 중 폐쇄병동과 별도의 병동으로 구분·운영하는 격리실 및 무균치료실의 병상
나) 한방병원
구분항목별 배점 기준배점
인력 기준의사1. 전문의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10점10
2. 전문의가 1명 있는 경우: 8점
3. 전문의가 없는 경우: 3점
- 임상경력이 가장 오래된 의사를 기준으로 임상경력 1년당 4점
(임상경력이 5년 이상이면 20점)
20
1.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모든 의사가 지정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받지 않은 경우: 5점5
2.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1명 이상이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점
간호사1. 지정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분기의 일반병동의 평균 병상 수에 대한 평균 간호사 수의 비율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 5점5
2. 지정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분기의 일반병동의 평균 병상 수에 대한 평균 간호사 수의 비율이 25퍼센트 미만인 경우: 3점
시설 기준- 경락자극요법 시설 등 한방요법 시설과 특수생약을 증기, 탕 요법으로 치료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15
- 의료기관이 있는 건물 안에 식당이 있고, 식당을 의료기관에서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경우15
- 정보통신망으로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10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 기준
- 한방병원과 함께 의과 의료기관이 있어 협의진료가 가능한 경우10
1.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곳에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한방병원이 없는 경우: 10점10
2.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한방병원이 부족하여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점
3. 가까운 곳에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한방병원이 있어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적은 경우: 0점
합계100
다) 의원 및 보건소
구분항목별 배점 기준배점
인력 기준의사1. 전문의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20점20
2. 전문의가 1명 있는 경우: 15점
3. 전문의가 없는 경우: 5점
- 임상경력이 가장 오래된 의사를 기준으로 임상경력 1년당 2점( 임상경력이 5년 이상이면 10점)10
1.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모든 의사가 지정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받지 않은 경우: 5점5
2.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1명 이상이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점
간호사1. 간호사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5점5
2. 간호사가 1명 있는 경우: 3점
시설 기준1.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 10점15
2. 입원시설이 없는 경우: 15점
- 승강기 또는 경사로가 있는 경우2
- 의료기관이 있는 건물 안에 식당이 있고, 식당을 의료기관에서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경우3
- 물리치료실과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10
- 방사선실 및 방사선사가 있는 경우10
- 정보통신망으로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10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 기준
1.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곳에 해당 의료기관과 같은 진료과목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10점10
2.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과목과 같은 진료과목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점
3. 가까운 곳에 해당 의료기관과 같은 진료과목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많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적은 경우: 0점
합계100
비고: 의원 중 진료과목이 재활의학과·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비뇨기과·정신과·신경과·흉부외과 및 진단방사선과인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시설 기준(정보통신망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
구분항목별 배점 기준배점
인력 기준의사1. 전문의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10점10
2. 전문의가 1명 있는 경우: 8점
3. 전문의가 없는 경우: 5점
- 임상경력이 가장 오래된 의사를 기준으로 임상경력 1년당 10점
(임상경력이 5년 이상이면 50점)
50
1.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모든 의사가 지정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10점10
2.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1명 이상이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8점
간호사1. 간호사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10점10
2. 간호사가 1명 있는 경우: 8점
시설 기준정보통신망으로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10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 기준
1.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곳에 해당 의료기관과 같은 진료과목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10점10
2.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과목과 같은 진료과목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점
3. 가까운 곳에 해당 의료기관과 같은 진료과목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많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적은 경우: 0점
합계100
마) 한의원
구분항목별 배점 기준배점
인력 기준의사1. 전문의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10점10
2. 전문의가 1명 있는 경우: 9점
3. 전문의가 없는 경우: 8점
- 임상경력이 가장 오래된 의사를 기준으로 임상경력 1년당 4점
(임상경력이 5년 이상이면 20점)
20
1.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모든 의사가 지정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받지 않은 경우: 5점5
2.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1명 이상이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점
간호사1. 간호사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5점5
2. 간호사가 1명 있는 경우: 3점
시설 기준1.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 10점20
2. 입원시설이 없는 경우: 20점
- 침구치료실 및 물리치료장비를 갖춘 한방요법시설과 탕전실의 시설이 있는 경우10
- 승강기 또는 경사로가 있는 경우10
- 정보통신망으로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10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 기준
-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곳에 있는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중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10점10
-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이 부족하여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점
- 가까운 곳에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이 있어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적은 경우: 0점
합계100
바) 요양병원
구분항목별 배점 기준배점
인력 기준의사1. 전문의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20점20
2. 전문의가 1명 있는 경우: 15점
3. 전문의가 없는 경우: 5점
1.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모든 의사가 지정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5점5
2.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1명 이상이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점
간호사1. 지정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분기의 일반병동의 평균 병상 수에 대한 평균 간호사 수의 비율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 5점5
2. 지정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분기의 일반병동의 평균 병상 수에 대한 평균 간호사 수의 비율이 25퍼센트 미만인 경우: 3점
의료인력- 물리치료사가 있는 경우2
- 작업치료사가 있는 경우2
- 언어치료사가 있는 경우2
- 임상심리사가 있는 경우2
- 사회복지사가 있는 경우2
시설 기준- 물리치료실이 있는 경우5
- 작업치료실이 있는 경우3
- 언어치료실이 있는 경우2
- 운동치료기를 3개 이상 보유한 경우5
- 작업치료기를 3개 이상 보유한 경우3
- 통증치료기를 3개 이상 보유한 경우2
- 응급장비를 보유한 경우5
- 승강기 또는 경사로가 있는 경우2
- 의료기관이 있는 건물 안에 식당이 있고, 식당을 의료기관에서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경우10
- 병실 당 1개 이상의 휠체어 및 보행기를 비치한 경우3
- 정보통신망으로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10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 기준
-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곳에 있는 요양병원 중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10점10
-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이 부족하여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점
- 가까운 곳에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이 있어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적은 경우: 0점
합계100
비고: 1. "통증치료기"는 초음파치료기, 간섭파치료기, 저주파치료기, 표층열처리기, 전기자극치료기, 파라핀욕, 적외선치료기 등을 말한다.
2. "운동치료기"는 보행기, 경사대, 기립기, 평행봉, 어깨회전기, 어깨사다리, 치료용테이블, 기능적 전기치료기, 팔, 다리 치료용고정자전거, 각종측정기 등을 말한다.
3. "작업치료기"는 손가락운동판, 일상생활동작연습기, 인지기능훈련기, 관절각도측정기, 수부근력평가기, 각종평가도구세트 등을 말한다.
2. 삭제 <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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