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 중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 기준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취소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7조 제3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산업재산진단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 법 제17조 제3항제2호 | ||||
|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산업재산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산업재산진단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2) 그 밖에 산업재산진단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경고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17조 제3항제3호 | 경고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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