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명 칭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 진단 기술 분야 | ||||||||||||||||||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식재산처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 담당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조 사ㆍ검 토 | | 결 재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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