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서식 제1호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0일
신청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전화번호
대표자 성명진단 기술 분야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지식재산처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 담당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 수조 사ㆍ검 토결 재지정서 발급
신청인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7: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